고창사랑카드
- 카드형 상품권 “고창사랑카드”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창군이 발행하고 고창지역에서만 사용가능한 카드형 고창사랑상품권
고창사랑카드 구매 및 사용
- 발 행 일 : 2020년 2월 27일
- 구 매 한 도 : 개인 구매 시 월 70만원
- 발급및충전 : 고향사랑페이 앱 또는 관내 모든 금융기관(우체국 제외)
- 사 용 처 : 고창군 소재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 (사행성 업소 사용불가)
- 잔 액 관 리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최고 200만원까지 누적 보유
사용 시 혜택
- 구입금액의 10% 선(先)할인, 소득공제 30%
모바일앱 : 고향사랑페이
- 용도 : 카드 발급 및 충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