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목적
-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일시보호시설 아동은 3개월 이상 장기 보호되었거나 보호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대상이 될 수 있음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만 18세 미만,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차상위계층, 한부모·조손가족 아동
- *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 (한부모가정) 모자가족, 조손가족, 부자가족, 청소년한부모모자가족, 청소년한부모부자가족
지원기간
- 0세부터 ~ 만 17세
지원내용
-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월 5만원 내의 범위에서 1:2로 매칭하여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 지원
사용용도
- 만 18세(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
- 만 24세까지 학자금·기술자격취득·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 매칭지원금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