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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83㎍/㎥ 대기환경지수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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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목적

전쟁, 풍수해, 수원지파괴 등 민방위사태 발생으로 상수도 공급 중단 시 최소한 음용수 및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함

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4조, 제15조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5조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제15조

시설구분

  • 정부지원시설 : 정부지원금으로 설치한 시설
  • 지자체시설 : 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
  • 공공용시설 : 민간소유, 공공기관 시설 중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시설

지정기준

  • 공공기관 및 민간소유 급수시설 중 수질 및 수량이 양호한 시설
  • ※ 지정요구 읍면동장

시설현황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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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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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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