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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예산서 개요

성인지예산제도(性認知豫算制度, gender-responsive budgeting)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회계
대상사업
  •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작성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안내표입니다.
구 분 대 상 사 업 비 고
필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18~'22)에 따른 연도별 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 추진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 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 부담 등 가족 내 성불평을 개선할 수 있는사업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른 2022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예산사업
권장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 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 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제외대상
  •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
    • 행정운영경비 :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
    • 재무활동 : 재정보전적 비사업 성격
    • 예비비 : 사업을 특정하거나, 성과목표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
성인지 예산서 성격
  •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로 예산서 중 여성 및 남성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로 선정하고 성인지 예산의 개요, 규모와 각각의 사업별로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작성한 예산보고서(예산서 부속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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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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