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예산서 개요
성인지예산제도(性認知豫算制度, gender-responsive budgeting)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회계
대상사업
-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작성
구 분 | 대 상 사 업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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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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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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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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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
- 행정운영경비 :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
- 재무활동 : 재정보전적 비사업 성격
- 예비비 : 사업을 특정하거나, 성과목표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
성인지 예산서 성격
-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로 예산서 중 여성 및 남성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로 선정하고 성인지 예산의 개요, 규모와 각각의 사업별로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작성한 예산보고서(예산서 부속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