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에 행복콜택시를 운영하여 주민의 교통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운행마을 : 13개읍면 48개마을
- 선정기준 : 마을회관~최단 승강장까지 1Km 이상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 운행구간 : 마을회관 ~ 해당 읍·면 소재지
- 운행요금 : 주민부담(1대당1회 1,000원)
※ 미터기요금 중 주민부담금 외 금액 : 군 보조 - 운행방법 : 마을 주민대표자, 택시운전자, 읍·면장과 협의하여 운행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에 행복콜택시를 운영하여 주민의 교통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최종수정일 : 2021-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