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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 허가대상

  • 대상 : 「농지법」제2조에 따른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ㆍ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목적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민원인이 농지전용 허가 신청시 준비하여야 할 사항

  • 사업계획서
  • 소유권 입증서류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 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과 지형도
  • 피해방지계획서(필요시)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 시)
비용 및 수수료
  • 허가 신청 농지의 면적이 3,500㎡ 이하인 경우: 2만원
  • 허가 신청 농지의 면적이 3,500㎡ 를 초과할 경우: 초과면적 350㎡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 농지보전부담금 : ㎡ 당 공시지가 30%
    • 면허세 : 해당금액

업무처리절차

  1. 허가 신청
  2. 접수
  3. 심사
    (구비서류 및 관계법 검토, 현장 확인 등)
  4.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
  5. 비용납입영수증 확인
  6. 허가증 교부
  • 접수처 : 종합민원실 허가팀 063-560-2427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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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최인영
  • 전화번호 : 063-560-2427

최종수정일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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