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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보조)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위탁 보호에 따른 비용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및 위탁가정
    • 가정위탁보호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 중 보호가 필요한 아동으로 가정위탁 보호조치 된 아동
    • 위탁가정 - 일정 기간 동안 친부모의 역할을 대신해 위탁 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가정

지원내용

  • 보호비 : 1인 월 340천원
  • 방과후 간식비 : 365일 기준 일 1천원
  • 명절위로비 : 세대 연 2회 100천원
  • 대학입학금 : 1인 2,000천원(대학입학과 동시에 지원)
  • 자립정착금 : 1인 10,000천원(종료 시)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지원(인/월) 68,500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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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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