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보조)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위탁 보호에 따른 비용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및 위탁가정
- 가정위탁보호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 중 보호가 필요한 아동으로 가정위탁 보호조치 된 아동
- 위탁가정 - 일정 기간 동안 친부모의 역할을 대신해 위탁 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가정
지원내용
- 보호비 : 1인 월 340천원
- 방과후 간식비 : 365일 기준 일 1천원
- 명절위로비 : 세대 연 2회 100천원
- 대학입학금 : 1인 2,000천원(대학입학과 동시에 지원)
- 자립정착금 : 1인 10,000천원(종료 시)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지원(인/월) 68,500원 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