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민방위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지하시설을 대피시설로 지정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함
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4조, 제15조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5조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제14조, 제15조
지정기준(행정안전부 민방위업무 지침)
- 정부·지자체 청사 등 공공기관·단체의 지하층 또는 건축법에 의거 설치된 민간 소유시설 중 대피기능을 갖추고, 방송청취가 가능한 지하층
- ※ 지정요구 읍면동장
시설현황 바로보기
위치 | 시설 | 규모 | 최대 수용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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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중앙교회 (공공시설) |
743㎡ | 90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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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마아파트 (공공시설) |
1014㎡ | 1229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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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아파트 (공공시설) |
2320㎡ | 281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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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신용협동조합 (공공시설) |
354㎡ | 429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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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하이츠2차 (공공시설) |
1185㎡ | 143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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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운프라자아파트 (공공시설) |
2083㎡ | 252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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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아파트 (공공시설) |
2821㎡ | 3419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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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요양병원 (공공시설) |
389㎡ | 47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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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시아아파트 (공공시설) |
1312㎡ | 159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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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솜가 (공공시설) |
1182㎡ | 143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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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관 (공공시설) |
1843㎡ | 223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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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아파트 (공공시설) |
1386㎡ | 168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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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아파트 (공공시설) |
1760㎡ | 213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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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모양맨션 (공공시설) |
1646㎡ | 199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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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부안축협 (공공시설) |
388㎡ | 47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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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청 (공공시설) |
198㎡ | 24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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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성북교회 (공공시설) |
330㎡ | 40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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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미안아파트 (공공시설) |
1141㎡ | 138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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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병원 (공공시설) |
330㎡ | 400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