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안내
제도목적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책임행정 구현
- 공직의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
정보공개제도란?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법 제정·시행
-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을 제정·공포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정보공개청구권자와 대상정보
정보공개의 청구권자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 국 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
정보공개방법
정보공개의 원칙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의 대상이 되며,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도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합니다.
공개 방법
-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 :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공개형태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 정보제공 :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공개시 청구인 준비사항
- 청구인의 본인에게 공개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인 증명서류, 대리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 임의대리인의 경우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수임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 ※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공개결정통지서를 함께 지참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청구 및 접수
-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개인, 법인, 단체는 청구대상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해당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http://www.open.go.kr) 등(구술에 의하여도 청구 가능)
- 청구서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청구정보 내용, 공개방법 등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 후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문서과)는 이를 담당부서(처리과)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합니다.
청구서 이송
- 청구서의 소관부서 분류
- 접수된 청구서는 지체없이 그 청구 정보를 담당하는 처리부서로 분류
- 소관기관 이송
- 해당기관에서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를 청구한 경우로서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기관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관기관으로 이송
정보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통지
※ 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간 연장 가능-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이해관계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통지하며,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 제3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말 것을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의견 제출은 문서로 하여야 함)
-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심의회의 심의내용
-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정보공개 처분(비공개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 처리
- 정보공개 청부(공개 결정)에 대한 제3자의 이의신청 처리
-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여부 결정 통지
- 공개 결정시
-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합니다.
- 부분공개·비공개 결정시
- 비공개 부분의 근거, 비공개 이유, 불복방법,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비공개 처분의 근거가 되는 정보공개법 및 개별법령의 조항 조문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공개실시
- 정보공개방법 참고
불복 구제절차 방법안내
이의신청
- 이의신청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있는 청구인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 하고자 하는 경우의 제3자
- 이의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 방법 : 문서(법 제18조)
- ※ 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 이용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이의신청 기재사항
-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이름)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 이의신청 처리 및 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을 날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행정심판 청구
-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
- 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의 행정청에 제출가능
※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 재결청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기관이 됨
-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나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음
- 심판청구기간
- 행정심판 청구 시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청구가능
-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가능
- ※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
행정소송 청구
- 제기권자(원고적격)
- 청구인의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함
- 제소기간
-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 최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 ※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 가능
정보공개수수료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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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시청 |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 |
문서·도면· 사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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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 테이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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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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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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