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본인의 고향이나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부방법]
-온라인 : 고향사랑e음(www.ilovegohyang.go.kr), 고향사랑e음 QR코드
-오프라인 : NH농협(창구 대면접수)
-개인별 연간 500만원 이내(법인 기부불가)
[기부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기초, 광역)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예시01) (주소지_전국) →기부 (고향_고창) 대한민국 국민이 고창군에 기부 가능
[기부하신 분께는 세액공제(※10만원 이하 전액, 10만원 초과분 16.5% 세액공제)와 고향의 마음을 담은 답례품(※기부액의 30% 내)을 드립니다.]
-10만원 기부시→세액공제 10만원 이하 100% + 3만원 상당 답례품 = 13만원 혜택](/upload_data/board_data/BBS_0000015/167341710122579.jpg)
기부혜택
기부자가 받는 세액공제 및 답례품 한도
(예시)
기부금액 | 세액공제 | 답례품 | 총액 (세액공제+답례품) |
---|---|---|---|
100,000 | 100,000 | 30,000 | 130,000 |
200,000 | 116,500 | 60,000 | 176,500 |
1,000,000 | 248,500 | 300,000 | 548,500 |
5,000,000 | 908,500 | 1,500,000 | 2,408,500 |
지역특산품 등 고향의 마음을 담은 답례품 제공
기부액의 30% 내(고창군 농, 수, 축산물, 지역상품권 등)
기부하는 방법
고향사랑기부제 고창 홍보영상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군민행복 활력고창
언제나 정답고 그리운 곳...고창~
내 고향, 고창을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타 지역 주소를 갖고 있는 개인이 고창에 기부하면 혜택을 받는 제도
1인당 1년에 500만원
연말정산 세액공제 (16.5%)
고창 특산품(기부금의 30%)
기부금은 고창 발전에 소중하게 사용
모두에게 좋은 제도
출생지 무관 고창 이외의 주소지 모두 가능
내 고향, 고창 사랑~ 우리 함께해요~
고향사랑 기부제
군민행복 활력고창
언제나 정답고 그리운 곳...고창~
내 고향, 고창을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타 지역 주소를 갖고 있는 개인이 고창에 기부하면 혜택을 받는 제도
1인당 1년에 500만원
연말정산 세액공제 (16.5%)
고창 특산품(기부금의 30%)
기부금은 고창 발전에 소중하게 사용
모두에게 좋은 제도
출생지 무관 고창 이외의 주소지 모두 가능
내 고향, 고창 사랑~ 우리 함께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