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으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
보호가 필요한 아동
-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위탁가정 유형 및 기준
일반가정위탁(공통기준)
-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재산 및 소득 증빙 서류 제출)
- 종교의 자유 인정 :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 할 수 있을 것
- 위탁부모의 연령이 각각 25세 이상으로 아동과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 자신의 자녀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
- 위탁부모 및 위탁가정에 거주하는 사람 중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마약,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전문가정위탁(추가 선정 기준)
- 일반가정위탁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가정위탁보호자 경험이 3년 이상일 것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출 것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 「영유아 보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유아교육법」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제32조 제1항·제33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 전문 가정위탁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3년 이상 일반 가정위탁 보호(친인척 포함)하였고, 현재 보호 중일 것
신청방법
- 위탁아동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아동복지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 위탁부모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친인척) 및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친인척 외)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