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으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대상아동)
-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위탁가정 유형 및 기준
전문가정위탁
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등으로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보호에 해당하지 않는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일시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을 일시 위탁하여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신청방법
- 위탁아동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아동복지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 위탁부모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친인척) 및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친인척 외)에 신청
지원내용
- 보호비 : 1인 월 340천원
- 방과후 간식비 : 365일 기준 일 1천원
- 명절위로비 : 세대 연 2회 100천원
- 대학입학금 : 1인 2,000천원(대학입학과 동시에 지원)
- 자립정착금 : 1인 10,000천원(종료 시)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