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사업개요
지원대상 | 2,418명(1종 2,044명, 2종 37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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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관 | 관내 121개소 (종합병원 1, 병원 1, 의원 30, 치과 13, 한의원 11, 요양병원 4, 진료소 25, 지소 12, 약국 24) |
지원내용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
- 매월 17일 군 부담금 → 도 금고에 납부
의료급여 현금급여 사업
- 장애인보조기기 : 의료급여수급자 중 등록된 장애인에게 장애 유형 등 수급적격여부 판단 후 지급
- 지원품목 : 의지·보조기. 보청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등
- 지원절차 : 보조기기 처방[장애유형별 전문의 처방전 발행] → 급여신청[수급자가 시군구에 신청(처방전 첨부)] → 적격판단[시군구가 적격여부 통보] → 구입/검수[보조기기 구입/전문의 검수] → 지급청구/지급[시군구에서 수급자에게 지급]
- 의료급여 요양비 지급 : 당뇨성소모성재료, 당뇨병 관리기기,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산소치료 , 인공호흡기, 임신·출산 진료비등
- 노인틀니
- 대 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본인부담 :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급여횟수 : 7년에 1회 적용/ 중복수혜여부 등을 일괄적 관리하기 위해 사전등록제 실시
- 절 차 :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 발급 요청 → 보장기관에 제출(발급 후 7일 이내 방문 제출) → 전산등록 후 시술 전산 간소화신청 (의료급여기관 직접 신청)->보장기관 전송-> 보장기관 등록
- 치과임플란트
- 대 상: 만 65세 이상 무치악 수급자(완전 무치악 제외)
- 급여대상 : 1인당 평생 2개 급여 적용 / 사전등록제 실시
- 본인부담 : 1종 10%, 2종 20%
- 절 차 :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신청서」 발급 요청→ 보장기관에 제출 → 전산등록 후 시술 전산 간소화 신청(의료급여기관 직접 신청)-> 보장기관 전송->보장기관등록
- 본인부담 보상금
- 본인부담금이 일정금액 초과한 경우(1종: 매30일간 2만원, 2종: 매30일간 20만원) 초과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 지급금액이 2,000원 미만일 경우 지급하지 않음(의료급여법 제 34조제2항)
- 본인부담금이 일정금액 초과한 경우(1종: 매30일간 2만원, 2종: 매30일간 20만원) 초과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 본인부담금 상한제
- 1종 수급권자 – 매 30일간 5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 2종 수급권자 –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다만,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 연간 12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 전액을 환급)
- ※본인부담 보상금을 선 적용한 후 본인부담금이 상한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사후에 그 초과금액 전액을 지급
-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
(다만, 본인부담면제자 · 급여제한자의 경우 제외)
- 지원금액 : 매월 1일 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에 6천원 입금되어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대체하여 선(先) 차감
- 지급중지 : 의료급여 수급권 상실, 종별변경(1종→2종), 본인부담면제자가 된 경우
- 잔액지급 : 건강보험공단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잔액을 확정하여 다음연도 3월 말일까지 보장기관에 통보 → 1개월 내에 수급권자 계좌에 입금(제외 : 사망자, 잔액이 2천원 미만)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
(다만, 본인부담면제자 · 급여제한자의 경우 제외)
-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 고가의 고난도 시술이 필요한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함으로써 의료보장성 강화
- 지원대상 : 결핵질환자, 중증질환자,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성질환자
- 지원내용 :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
- 고가의 고난도 시술이 필요한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함으로써 의료보장성 강화
사후관리
- 지급이 완료된 의료급여비용 중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된 것으로 추정되는 진료비 환수를 위한 사후 조치
- 의료급여기관의 사망상실자 청구 의료급여비
- 의료급여기관의 중복/이중 청구 의료급여비
- 휴폐업/업무정지 기간 중 청구 의료급여비
- 시술관리 치료 재료 초과 급여비
- 의료급여기관의 초(재)심 의료급여비 및 원외처방약제비 정산
- 의료급여기관의 현지 조사 결과에 의한 환수
- 본인부담 환급금
- 의료급여기관의 출국기간 중 · 건강검진 후· 국가예방 접종 후 청구 의료급여비
기대효과
- 저소득층에게 의료복지를 실현하고 건전한 의료재정 안정화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