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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관련근거

  •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사업개요

사업개요 지원대상, 급여기관 정보제공
지원대상 2,418명(1종 2,044명, 2종 374명)
급여기관 관내 121개소
(종합병원 1, 병원 1, 의원 30, 치과 13, 한의원 11, 요양병원 4, 진료소 25, 지소 12, 약국 24)

지원내용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
  • 매월 17일 군 부담금 → 도 금고에 납부
의료급여 현금급여 사업
  • 장애인보조기기 : 의료급여수급자 중 등록된 장애인에게 장애 유형 등 수급적격여부 판단 후 지급
    • 지원품목 : 의지·보조기. 보청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등
    • 지원절차 : 보조기기 처방[장애유형별 전문의 처방전 발행] → 급여신청[수급자가 시군구에 신청(처방전 첨부)] → 적격판단[시군구가 적격여부 통보] → 구입/검수[보조기기 구입/전문의 검수] → 지급청구/지급[시군구에서 수급자에게 지급]
  • 의료급여 요양비 지급 : 당뇨성소모성재료, 당뇨병 관리기기,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산소치료 , 인공호흡기, 임신·출산 진료비등
  • 노인틀니
    • 대 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본인부담 :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급여횟수 : 7년에 1회 적용/ 중복수혜여부 등을 일괄적 관리하기 위해 사전등록제 실시
    • 절 차 :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 발급 요청 → 보장기관에 제출(발급 후 7일 이내 방문 제출) → 전산등록 후 시술 전산 간소화신청 (의료급여기관 직접 신청)->보장기관 전송-> 보장기관 등록
  • 치과임플란트
    • 대 상: 만 65세 이상 무치악 수급자(완전 무치악 제외)
    • 급여대상 : 1인당 평생 2개 급여 적용 / 사전등록제 실시
    • 본인부담 : 1종 10%, 2종 20%
    • 절 차 :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신청서」 발급 요청→ 보장기관에 제출 → 전산등록 후 시술 전산 간소화 신청(의료급여기관 직접 신청)-> 보장기관 전송->보장기관등록
  • 본인부담 보상금
    • 본인부담금이 일정금액 초과한 경우(1종: 매30일간 2만원, 2종: 매30일간 20만원) 초과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 지급금액이 2,000원 미만일 경우 지급하지 않음(의료급여법 제 34조제2항)
  • 본인부담금 상한제
    • 1종 수급권자 – 매 30일간 5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 2종 수급권자 –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다만,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 연간 12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 전액을 환급)
    • ※본인부담 보상금을 선 적용한 후 본인부담금이 상한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사후에 그 초과금액 전액을 지급
  •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 (다만, 본인부담면제자 · 급여제한자의 경우 제외)
      • 지원금액 : 매월 1일 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에 6천원 입금되어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대체하여 선(先) 차감
      • 지급중지 : 의료급여 수급권 상실, 종별변경(1종→2종), 본인부담면제자가 된 경우
      • 잔액지급 : 건강보험공단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잔액을 확정하여 다음연도 3월 말일까지 보장기관에 통보 → 1개월 내에 수급권자 계좌에 입금(제외 : 사망자, 잔액이 2천원 미만)
  •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 고가의 고난도 시술이 필요한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함으로써 의료보장성 강화
      • 지원대상 : 결핵질환자, 중증질환자,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성질환자
      • 지원내용 :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

사후관리

  • 지급이 완료된 의료급여비용 중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된 것으로 추정되는 진료비 환수를 위한 사후 조치
  • 의료급여기관의 사망상실자 청구 의료급여비
  • 의료급여기관의 중복/이중 청구 의료급여비
  • 휴폐업/업무정지 기간 중 청구 의료급여비
  • 시술관리 치료 재료 초과 급여비
  • 의료급여기관의 초(재)심 의료급여비 및 원외처방약제비 정산
  • 의료급여기관의 현지 조사 결과에 의한 환수
  • 본인부담 환급금
  • 의료급여기관의 출국기간 중 · 건강검진 후· 국가예방 접종 후 청구 의료급여비

기대효과

  • 저소득층에게 의료복지를 실현하고 건전한 의료재정 안정화 도모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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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김영호
  • 전화번호 : 063-560-2282

최종수정일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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