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재난안전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이 희망을 갖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군민안전보험이란?
-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 범죄 등으로 사고를 당했을 경우 군민에게 생활의 조기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험 계약사항
- 가입대상: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2024. 2. 8. ~ 2025. 2. 7.
- 보장내용 : 농기계·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등 24개 항목(하단 표 참조)
※ 사고 사망: 「상법」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는 제외
보장가입 혜택
연번 | 담보명 | 보장내용 | 최대보장금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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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자연재해사망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0,000 |
2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0,000 |
3 |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0,000 |
4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0,000 |
5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0,000 |
6 | 강도 상해사망 |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0,000 |
7 | 강도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10,000,000 |
8 | 익사사고 사망 |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0,000 |
9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5급) | 시민 (만12세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10,000,000 |
10 |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 시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10,000,000 |
11 | 성폭력 범죄피해 |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 5,000,000 |
12 | 성폭력 범죄상해 |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10,000,000 |
13 | 강력범죄상해 |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5,000,000 |
14 | 농기계사고상해사망 |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0,000 |
15 |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0,000 |
16 | 물놀이 사망 | 시민이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0,000 |
17 | 자전거 상해 사망 | 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0,000 |
18 |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 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0,000 |
19 | 실버존 사고 치료비(1~5급) | 시만(만65세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10,000,000 |
20 | 사회재난사망 | 시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0,000 |
21 | 개물림 사고 상해 사망 | 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0,000 |
22 | 개물림 사고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0,000 |
23 |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0,000 |
24 | 사회재난 상해 후유장해 | 시민이 사화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0,000 |
※ 15세 미만의 상해사망은 「상법」제732조에 따라 담보하지 않음.
보험금 지급제한
-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청구하는 경우
- 상법 제732조에 따른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금 청구
- 보험금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청구서식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소정양식 이용)
- 청구시기 : 보장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 시
- 시민안전공제규칙 약관 제29조(소멸시효)에 의거 3년간 미행사 시 소멸
- 구비서류 : 청구서식은 공제회 양식 이용
- 공통서류 : 공제금 청구서,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 확인서 등) 신분증, 기타 공제금 등의 수령에 필요한 서류
- 기타서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문의(1577-5939)
- 중복보상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가능
- 문의처 : 고창군 안전총괄과(063-560-2680),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Fax. 02-3148-9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