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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각종 재난안전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이 희망을 갖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군민안전보험이란?

  •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 범죄 등으로 사고를 당했을 경우 군민에게 생활의 조기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험 계약사항

  • 가입대상: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2024. 2. 8. ~ 2025. 2. 7.
  • 보장내용 : 농기계·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등 24개 항목(하단 표 참조)
    ※ 사고 사망: 「상법」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는 제외

보장가입 혜택

보장가입 혜택 구분에 따른 보장내용, 보장금액 정보제공
연번 담보명 보장내용 최대보장금액(원)
1 자연재해사망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0,000
2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0,000
3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0,000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0,000
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0,000
6 강도 상해사망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0,000
7 강도 상해후유장해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10,000,000
8 익사사고 사망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0,000
9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5급) 시민 (만12세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0,000
10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시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0,000,000
11 성폭력 범죄피해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5,000,000
12 성폭력 범죄상해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00,000
13 강력범죄상해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5,000,000
14 농기계사고상해사망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0,000
15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0,000
16 물놀이 사망 시민이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0,000
17 자전거 상해 사망 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0,000
18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0,000
19 실버존 사고 치료비(1~5급) 시만(만65세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0,000
20 사회재난사망 시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0,000
21 개물림 사고 상해 사망 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0,000
22 개물림 사고 상해후유장해 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0,000
23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0,000
24 사회재난 상해 후유장해 시민이 사화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0,000

※ 15세 미만의 상해사망은 「상법」제732조에 따라 담보하지 않음.

보험금 지급제한

  •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청구하는 경우
  • 상법 제732조에 따른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금 청구

  • 보험금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청구서식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소정양식 이용)
  • 청구시기 : 보장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 시
    • 시민안전공제규칙 약관 제29조(소멸시효)에 의거 3년간 미행사 시 소멸
  • 구비서류 : 청구서식은 공제회 양식 이용
    • 공통서류 : 공제금 청구서,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 확인서 등) 신분증, 기타 공제금 등의 수령에 필요한 서류
    • 기타서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문의(1577-5939)
  • 중복보상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가능
  • 문의처 : 고창군 안전총괄과(063-560-2680),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Fax. 02-3148-9955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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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홍명진
  • 전화번호 : 063-560-2680

최종수정일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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