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

태극기. 국가상징 자세히보기

고창군 고창군청

고창 날씨

맑음

03월16일(월) 맑음10.3℃

미세먼지 24㎍/㎥ 대기환경지수 좋음

사이트맵

분야별정보

사업목적

  • 관내 신혼 부부 경제적 부담 경감, 혼인율, 출산율 증가 기대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하였으나 12개월 경과하지 않은 자
    • 부부 중 한명 이상은 19세 ~ 49세 이하인 자
    • 혼인신고일기준, 혼인신고일 직전까지 부부 중 한명 이상은 고창군에 연속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혼인신고일부터 결혼장려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지원내용

  • 부부 당 결혼장려금 2백만원 ※ 자격요건 확인후 고창사랑카드 충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본인 또는 배우자 직접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보조금24 홈(https://plus.gov.kr/search)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고창군 결혼장려금 신청서 1부
  •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이행서약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부부 각각)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표시
[유의 사항]
① 재혼까지만 지원(부부 중 1명이 삼혼 이상인 경우 대상 제외)
②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 시 지원 불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고창군청
  • 전화번호 : 063-560-2321

최종수정일 : 2026-02-19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