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관내 신혼 부부 경제적 부담 경감, 혼인율, 출산율 증가 기대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하였으나 12개월 경과하지 않은 자
- 부부 중 한명 이상은 19세 ~ 49세 이하인 자
- 혼인신고일기준, 혼인신고일 직전까지 부부 중 한명 이상은 고창군에 연속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혼인신고일부터 결혼장려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지원내용
- 부부 당 결혼장려금 2백만원 ※ 자격요건 확인후 고창사랑카드 충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본인 또는 배우자 직접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보조금24 홈(https://plus.gov.kr/search)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고창군 결혼장려금 신청서 1부
-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이행서약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부부 각각)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표시
- [유의 사항]
- ① 재혼까지만 지원(부부 중 1명이 삼혼 이상인 경우 대상 제외)
- ②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 시 지원 불가


고창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