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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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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고창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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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창군 결혼 장려금 2배 up!!
2026년부터 200만원 지원
나이
부부 중 1명 이상 19세~49세 이하
신청기간
혼인 신고 후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신청방법
방문 ·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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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창군 공무원 사칭 사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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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3학생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 신청 접수

접수기간 : 예산소진시

접수방법 : 고창군 홈페이지

지원금액 : 1인 30만원(새창)
  • 바가지요금 OUT! 합리적인 가격과 건강한 소비가 지역경제를 살립니다.
바가지요금 신고
신고대상
외식업소, 숙박업소 등 이용과 관련한 위법·부당 행위
[예시] 가격표와 실제 요금이 상이한 경우, 요금표를 미게시한 경우 등
신고방법
① [전화] 063 +120 또는 1330
② [온라인] 관광불편신고
또는 고창군 홈페이지 신고 게시판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9대 생활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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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종합청렴도 2등급
청렴체감도 2등급 / 청렴노력도 2등급
  •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

2023년 1월 1일 시행!

고창살리기의 시작, 힘!
고향사랑기부제(새창)
  •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2025.12.1.~2026.2.28.
겨울철 재난 안전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
대설 한파 화재 축제행사
*대설, 한파 신고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26.3.15.까지')운영
재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위험요소는 '안전신문고'로!
참여대상: 국민 누구나(외국인 포함)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 (www.safetyreport.go.kr)
*긴급한 신고의 경우 112(경찰) 또는 119(소방)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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