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
- 대상 : 산지일시사용하여 타용도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규모 : 목적 사업의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
민원인이 산지전용 허가신청 시 준비하여야 할 사항
- 사업계획서 1부
- 타탕성조사 결과서 1부
- 산지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 등이 표시된 산지 내역서 1부
- 산지전용 예정자가 표시된 임야도 사본 및 축척 2만 5천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각1부
- 산지전용 예정 실측도 1부
- 산림조사서 1부
-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복구대상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방법이 포함된 복구 계획서 1부(복구 할 산지가 있는 경우)
- 평균경사도 조사서 및 표고조사서 각 1부
-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 1부(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하는 경우)
비용 및 수수료
- 적지복구비(현금 또는 인ㆍ허가 보증보험 증권) : 경사도, 허가면적 등에 따라 결정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허가면적(m3) ×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보전, 준보전)의 고시 단가
- 면허세 : 허가면적에 따라 9,000원 ∼ 27,000원
- 수수료 : 허가면적에 따라 20,000원∼1만제곱미터 초과시마다 20,000원 가산 한 금액
업무처리절차
- 허가 신청
- 접수
- 현지출장조사
- 관련법규 및 구비서류 검토
- 비용납입(복구비)영수증 확인
- 허가서 교부
기타사항
- 보전산지의 전용허가 신청시 3ha이상은 도에서 접수 및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