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 「입양특례법」
양자 될 자격(법 제9조)
-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에 보호의뢰 한 자
- 부모나 후견인이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의뢰 한 자
- 법원에서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아 보장시설에 보호의뢰 한 자
- 기타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보장시설에 보호의뢰 한 자
양부모의 조건(법 제10조)
-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 양자에게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 양자가 될 아동의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
- 25세 이상으로 양자가 될 사람과의 연령차이가 60세 미만인 자
- 입양의 성립 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마쳐야 할 것
입양신청방법
- 양자(친생부모) : 친생부모와 지자체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 양부모 : 입양기관에 문의
입양시 지원내용
- 입양아동 만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양육수당 지급
- 지원금액 : 월 200천원/인
- 1종 의료급여 지원(입양아동 본인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