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아 본인이 부담할 금액 에 대하여 수급권자가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대지급해 줌으로써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의 기회를 확대하여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함
지원대상 및 내용
- 2종 수급권자(장애인으로 2종 수급권자는 제외)가 의료급여를 받았을 경우 본인부담금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중 신청한 금액
신청절차
- 대지급 신청서 작성
- 의료급여기관의 확인
- 관할 군청에 제출
- 대지급여부 심사 · 결정
- 승인 시 대지급금 승인서 발급
- 의료급여기관에 제출
대지급금 상환
- 대지급을 받은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자는 대지급금 총액을 3개월마다 균등분할 하여 무이자 상환
-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