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감시 CCTV운영 안내
설치위치
고창읍 관내 16개소 : 고창초교 앞, 고창남초 앞, 선운마트 앞, 고창회관 앞, 고창읍성 사거리, 현대철물 앞, 고창신협365코나 앞, 새마을금고 앞, 고창농협 앞, 삼화페인트 앞, 나사공구 앞, 고창읍사무소 앞, 공영주차타워 앞, 고창남초등학교 후문, 터미널사거리, KT사거리
운영방침(지침)
- 단속시기 : 2009. 2. 1 부터
- 단속대상 : 해당구역 불법주정차 차량
- 단속시간 : 주정차 후 20분 경과시 적발(단, 2025.4.1.부터 교차로 모퉁이는 즉시 적발)
- 운영시간 : 24시간
※ 단속 및 운영시간 조정가능- 차량소통상태 및 기타상황(명절, 행사 등)에 따라 탄력적 운영
- 단속체계도
- 해당구역차량진입
- CCTV자동인식
- CCTV단속시작
- 주정차위반차량촬영
- 차적조회및사진판독(상황실)
- 과태료부과(담당자)
- 과태료 부과 (근거 :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 승용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 : 4만원
- 승합 및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등 : 5만원
- 어린이 보호구역 : 12만원
- 소화전 주변 : 승용차 8만원 / 승합차 9만원
고창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 구분 | 주민신고 가능구간 | 운영시간 | 촬영 간격 |
|---|---|---|---|
| 6대 구역 | • 버스 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
24시간 | 1분 |
| • 소화전 -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또는 적색 경계석이 설치 된 소화전 5m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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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황색선)가 설치 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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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 또는 정지선 침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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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보도) | |||
| • 어린이보호구역 - 주정차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내 |
평일08~20시 (토,일,공휴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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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구역 | • 이중주차, 황색 실(복)선 등 - 이중주차, 대각선 주차 등 - 기타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 표시 등이 설치된 주정차 금지 구역 등 |
24시간 | 20분 |
- 신고 요건
- 1분 또는 20분 간격의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위반차량 사진 2장 이상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고창읍관내 CCTV 설치현황(16개소)



고창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