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감시 CCTV운영 안내
설치위치
고창읍 관내 11개소 : 새마을금고앞, 신협365코너앞, 삼화페인트앞, 현대철물앞, 나사공구앞, 고창농협앞, 문화의전당앞삼거리(고창교), 선운Y마트앞, 고창회관앞, 고창초앞, 고창남초앞
운영방침(지침)
- 단속시기 : 2009. 2. 1 부터
- 단속대상 : 해당구역 불법주정차 차량
- 단속시간 : 주정차 후 20분 경과시 적발
- 운영시간 : 24시간
※ 단속 및 운영시간 조정가능- 차량소통상태 및 기타상황(명절, 행사 등)에 따라 탄력적 운영
- 단속체계도
- 해당구역차량진입
- CCTV자동인식
- CCTV단속시작
- 주정차위반차량촬영
- 차적조회및사진판독(상황실)
- 과태료부과(담당자)
- 과태료 부과 (근거 :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 승용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 : 4만원
- 승합 및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등 : 5만원
- 어린이 보호구역 : 12만원
- 소화전 주변 : 승용차 8만원 / 승합차 9만원
고창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구분 | 주민신고 가능구간 | 운영시간 | 촬영 간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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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구역 | • 버스 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
24시간 | 1분 |
• 소화전 -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또는 적색 경계석이 설치 된 소화전 5m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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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황색선)가 설치 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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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 또는 정지선 침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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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보도) | |||
• 어린이보호구역 - 주정차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내 |
평일08~20시 (토,일,공휴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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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구역 | • 이중주차, 황색 실(복)선 등 - 이중주차, 대각선 주차 등 - 기타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 표시 등이 설치된 주정차 금지 구역 등 |
24시간 | 20분 |
- 신고 요건
- 1분 또는 20분 간격의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위반차량 사진 2장 이상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