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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감시 CCTV운영 안내

설치위치

고창읍 관내 14개소 : 고창초교 앞, 고창남초 앞, 선운마트 앞, 고창회관 앞, 고창읍성 사거리, 현대철물 앞, 고창신협365코나 앞, 새마을금고 앞, 고창농협 앞, 삼화페인트 앞, 나사공구 앞, 고창읍사무소 앞, 공영주차타워 앞, 고창남초등학교 후문

운영방침(지침)
  • 단속시기 : 2009. 2. 1 부터
  • 단속대상 : 해당구역 불법주정차 차량
  • 단속시간 : 주정차 후 20분 경과시 적발(단, 2025.4.1.부터 교차로 모퉁이는 즉시 적발)
  • 운영시간 : 24시간
    ※ 단속 및 운영시간 조정가능
    • 차량소통상태 및 기타상황(명절, 행사 등)에 따라 탄력적 운영
  • 단속체계도
    1. 해당구역차량진입
    2. CCTV자동인식
    3. CCTV단속시작
    4. 주정차위반차량촬영
    5. 차적조회및사진판독(상황실)
    6. 과태료부과(담당자)
  • 과태료 부과 (근거 :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 승용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 : 4만원
    • 승합 및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등 : 5만원
    • 어린이 보호구역 : 12만원
    • 소화전 주변 : 승용차 8만원 / 승합차 9만원
고창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고창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 간격
6대 구역 • 버스 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24시간 1분
• 소화전
-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또는 적색 경계석이 설치 된 소화전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황색선)가 설치 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 또는 정지선 침범
• 인도(보도)
• 어린이보호구역
- 주정차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내
평일08~20시
(토,일,공휴일 제외)
그 외 구역 • 이중주차, 황색 실(복)선 등
- 이중주차, 대각선 주차 등
- 기타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 표시 등이 설치된 주정차 금지 구역 등
24시간 20분
  • 신고 요건
    • 1분 또는 20분 간격의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위반차량 사진 2장 이상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고창읍관내 CCTV 설치현황(11개소)
고창읍관내CCTV설치현황⟨고창읍 관내 14개소 : 고창초교 앞, 고창남초 앞, 선운마트 앞, 고창회관 앞, 고창읍성 사거리, 현대철물 앞, 고창신협365코나 앞, 새마을금고 앞, 고창농협 앞, 삼화페인트 앞, 나사공구 앞, 고창읍사무소 앞, 공영주차타워 앞, 고창남초등학교 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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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63-560-2572

최종수정일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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