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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고창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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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신청자격

  •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하고 3년 이내에(군복무기간 제외) 취·창업한 군민(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30세 이하의 자)
    ※ 관내 초·중을 졸업한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가 합격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창업한 경우 사업대상에 포함

접수기간

  • 연중

접수방법

  • 방문 및 온라인 접수(군청 홈페이지 내 장학재단 페이지)

접 수 처

  • 인재양성과 평생교육팀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지원내용

  • 새출발 지원금 100만원 지원

세부요건

세부요건구분, 취업자, 창업자 정보제공
구 분 취업자 창업자
지원요건
  • 2023년 1. 1. 이후 취업
  • 신청일 기준 취업 기간이 3개월 이상
  • 2023년 1. 1. 이후 창업
  • 신청일 기준 창업 기간이 3개월 이상
신청서류
  • 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 및 활용승낙서
  • 졸업증명서(초·중·고 각 1부)
  • 주민등록초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 통장사본
  • 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 및 활용승낙서
  • 졸업증명서(초·중·고 각 1부)
  • 주민등록초본
  • 사업자등록증
  • 사업소득 관련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매입 및 매출 전표, 부가가치세 증명원, 기타 사업장 운영·관리를 포함한 영리 활동 여부가 확인 가능한 서류)
  • 통장사본
제외대상
  • 아래 업종에 취업한 자
    • 소비·향락업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청소년 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관한법률」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복권발행업, 현상업, 회전판 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 등)
    •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에서 정하는 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 주 40시간 미만의 단기근로자
  • 청년구직활동수당 및 취·창업 성공금 지원대상자
  • 아래 업종에 창업한 자
    • 소비·향락업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청소년 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관한법률」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복권발행업, 현상업, 회전판 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 등)
    •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 청년구직활동수당 및 취·창업 성공금 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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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63-560-2926

최종수정일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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