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대상 |
- 아래 업종에 취업한 자
- 소비·향락업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청소년 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관한법률」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복권발행업,
현상업, 회전판 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 등)
-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에서 정하는 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 주 40시간 미만의 단기근로자
- 청년구직활동수당 및 취·창업 성공금 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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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업종에 창업한 자
- 소비·향락업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청소년 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관한법률」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복권발행업, 현상업, 회전판 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 등)
-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 청년구직활동수당 및 취·창업 성공금 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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