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을 발급한 후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신청방법
- 여권발급 신청 시 국제운면허증발급신청 동시 신청(국제운전면허증만 신청불가)
- 면허신청서 접수
(국제운전)(고창군) - 신청서발송
(등기우편) (고창군→전북면허시험장) - 면허증발송
(등기우편) (전북면허시험장→고창군) - 여권과함께
면허증 교부 (고창군)
구비서류
- 운전면허증, 여권용사진 1매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발급수수료
- 8,500원(민원인이 전북면허시험장 계좌에 직접 입금)
유효국가
- 제네바 가입국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