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후견인제
- 복합 인ㆍ허가 민원과 처리기간 10일이상인 유기민원이 접수되면 행정경험이 많고 지역실정에 밝은 중견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접수에서 처리 종결시까지 민원서류보완, 관계부서 협의 등 후견인이 직접 대행하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대상민원
- 복합민원(건축허가 제외)
- 10일이상 소요되는 민원
- 장애인, 노약자, 연소자 등이 신청하는 모든 민원
민원후견인 지정 절차
- 민원인이 민원서류 접수시 접수창구에서 민원후견인 대상자 명부를 보고 직접 지정
- 민원인이 미지정시 민원담당이 후견인 중에서 해당 민원 분야에 적임자를 자동지정합니다.
민원후견인의 역할
-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 민원접수에서 종결처리까지 유기적 관계유지로 민원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민원인 상담 및 보조
-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민원인 보좌
- 민원처리부서와 협의,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으로 민원인 보좌
-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 민원서류의 미비사항 보완 및 서류 지원
-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의 안내
- 불가처리 민원시 사유설명 및 대안제시 해결책 강구
민원 후견인제 안내 전화
- 063)560-2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