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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의 조세로 운영되는 의료급여 기금의 건전한 관리를 위하여 국민 참여제도인「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 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고자 및 신고대상

  • 신고자 :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의료급여기관・의약업체 종사자(내부고발자), 그 밖의 신고인
  • 신고대상 : 의료급여기관(병・의원 및 약국)에서 진료받은 내역이 건강보험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서 통보한 진료내역과 다른 경우 그 해당 진료 건의 상이한 내용을 신고

신고방법

  •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 우편, 팩스를 이용하여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제18조의2 제4항 관련)

포상금 지급기준 신교유형에 따른 지급기준(징수금, 포상금) 정보제공
신고 유형 지급 기준
징수금 포상금
1. 의료급여기관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했던 사람 또는 약제ㆍ치료재료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에게 고용되어 있거나 고용됐던 사람이 의료급여기관을 신고하는 경우 1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징수금 × 30/100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300만원 + [(징수금- 1천만원) × 20/100]
5천만원 초과 1,100만원 + [(징수금 - 5천만원) × 10/100].
다만, 1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2.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 또는 그 배우자,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해당 진료와 관련된 급여비용에 대하여 의료급여기관을 신고하는 경우 2천원 이상
2만원 이하
1만원
2만원 초과 징수금 × 50/100.
다만,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의료급여기관을 신고하는 경우 1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징수금 × 20/100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200만원 + [(징수금 - 1천만원) × 15/100]
2천만원 초과 350만원 + [(징수금 - 2천만원) × 10/100].
다만,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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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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