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의 조세로 운영되는 의료급여 기금의 건전한 관리를 위하여 국민 참여제도인「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 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고자 및 신고대상
- 신고자 :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의료급여기관・의약업체 종사자(내부고발자), 그 밖의 신고인
- 신고대상 : 의료급여기관(병・의원 및 약국)에서 진료받은 내역이 건강보험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서 통보한 진료내역과 다른 경우 그 해당 진료 건의 상이한 내용을 신고
신고방법
-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 우편, 팩스를 이용하여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제18조의2 제4항 관련)
신고 유형 | 지급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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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금 | 포상금 | |
1. 의료급여기관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했던 사람 또는 약제ㆍ치료재료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에게 고용되어 있거나 고용됐던 사람이 의료급여기관을 신고하는 경우 | 1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징수금 × 30/100 |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300만원 + [(징수금- 1천만원) × 20/100] | |
5천만원 초과 | 1,100만원 + [(징수금 - 5천만원) × 10/100]. 다만, 1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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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 또는 그 배우자,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해당 진료와 관련된 급여비용에 대하여 의료급여기관을 신고하는 경우 | 2천원 이상 2만원 이하 |
1만원 |
2만원 초과 | 징수금 × 50/100. 다만,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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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의료급여기관을 신고하는 경우 | 1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징수금 × 20/100 |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
200만원 + [(징수금 - 1천만원) × 15/100] | |
2천만원 초과 | 350만원 + [(징수금 - 2천만원) × 10/100]. 다만,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