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신청(민원인)
- 신청서 제출 : 군청 재무과 또는 해당 필지 소재 읍·면 주민행복센터
- 구비서류 : 대부 신청서 1부(다운로드), 신분증, 도장 지참
현지 실태조사
- 현 이용상태 확인
- 공공재산 여부 확인
- 무단점유 등 기타 불법사항 확인
대부가능여부 검토
- 각종 공부(건축물·토지 대장)와 재산의 현황이 일치하는지 여부
- 현 이용상태 확인(현지조사, 위성사진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제한여부 검토
- 재산의 용도나 행정 목적에 장애가 없는지 검토
- 무단점유, 무허가 건물, 불법건축물 등 확인
- 향후 활용계획 검토
대부방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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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수수료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정보제공 구분 기본원칙 예외 비고 대부계약(일반재산) 일반입찰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제한경쟁은 지역제한만 허용 - 수의계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가능
- 대부기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1조 제1항 각호
- 토지와 그 정착물 : 5년
- 위 외의 재산 : 1년
대부계약체결
- 대부가능여부 검토 후 대부신청자에게 별도 연락 후 체결
-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대부계약의 갱신 또는 대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함.
대부료
- 수의계약시 연간 대부료 = 재산가격(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격)×대부료의 요율
- 대부료의 요율 :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제27조에 따름
- 갱신 시 대부료

- 입찰시 연간 대부료 : 최고 입찰가 (입찰에 의한 계약은 1회만 갱신 가능)
- 2차연도 이후 대부료

- ※ 대부료는「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별도 부과됨. 다만,「부가가치세법」상 면제되는 토지(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염전 등) 그러하지 아니함.
준수사항
- 대부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대부받은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
- 대부자의 주의 의무로 대부(사용)재산을 보존하며, 사용·수익 목적에 필요한 모든 부담과 비용을 책임진다. 재산 보존 및 사용·수익에 지출한 일체의 비용(민법 제203조 및 제626조에 따른 필요비, 유익비 등 포함)에 대한 상환청구 및 사용권 외 권리 주장은 일절 할 수 없음. 또한, 대부(사용)재산에 통상 발생하는 모든 수선 및 유지보수 비용은 대부자가 부담하고, 고창군의 책임 또는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대규모 수선에 한하여 고창군이 책임진다.


고창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