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

태극기. 국가상징 자세히보기

고창군 고창군청

고창 날씨

맑음

01월21일(수) 맑음-3℃

미세먼지 24㎍/㎥ 대기환경지수 좋음

사이트맵

대부신청(민원인)

현지 실태조사

  • 현 이용상태 확인
  • 공공재산 여부 확인
  • 무단점유 등 기타 불법사항 확인

대부가능여부 검토

  • 각종 공부(건축물·토지 대장)와 재산의 현황이 일치하는지 여부
  • 현 이용상태 확인(현지조사, 위성사진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제한여부 검토
  • 재산의 용도나 행정 목적에 장애가 없는지 검토
  • 무단점유, 무허가 건물, 불법건축물 등 확인
  • 향후 활용계획 검토

대부방법 검토

  • 정보공개수수료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정보제공
    구분 기본원칙 예외 비고
    대부계약(일반재산) 일반입찰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제한경쟁은 지역제한만 허용
  • 수의계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가능
  • 대부기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1조 제1항 각호
    • 토지와 그 정착물 : 5년
    • 위 외의 재산 : 1년

대부계약체결

  • 대부가능여부 검토 후 대부신청자에게 별도 연락 후 체결
  •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대부계약의 갱신 또는 대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함.

대부료

  • 수의계약시 연간 대부료 = 재산가격(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격)×대부료의 요율
    • 대부료의 요율 :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제27조에 따름
    • 갱신 시 대부료
  • 입찰시 연간 대부료 : 최고 입찰가 (입찰에 의한 계약은 1회만 갱신 가능)
    • 2차연도 이후 대부료
    • ※ 대부료는「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별도 부과됨. 다만,「부가가치세법」상 면제되는 토지(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염전 등) 그러하지 아니함.

준수사항

  • 대부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대부받은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
  • 대부자의 주의 의무로 대부(사용)재산을 보존하며, 사용·수익 목적에 필요한 모든 부담과 비용을 책임진다. 재산 보존 및 사용·수익에 지출한 일체의 비용(민법 제203조 및 제626조에 따른 필요비, 유익비 등 포함)에 대한 상환청구 및 사용권 외 권리 주장은 일절 할 수 없음. 또한, 대부(사용)재산에 통상 발생하는 모든 수선 및 유지보수 비용은 대부자가 부담하고, 고창군의 책임 또는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대규모 수선에 한하여 고창군이 책임진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재무과
  • 전화번호 : 063-560-2494

최종수정일 : 2026-01-12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