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과태료 처분기준 근 거 : 고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제59조 상수도 과태료 처분기준 위반사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기준 정보제공 위반사항 과태료 처분기준 급수공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사용한 사람 수도시설을 무단으로 변조하거나 훼손한 사람 급수장치 정지기간 중에 무단으로 급수를 개전한 사람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군수 승인없이 수돗물을 판매한자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역에서 각종 건설공사를 신고 또는 협의없이 공사를 시행한 사람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