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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과태료 처분기준

  • 근 거 : 고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제59조
상수도 과태료 처분기준 위반사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기준 정보제공
위반사항 과태료 처분기준
  • 급수공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사용한 사람
  • 수도시설을 무단으로 변조하거나 훼손한 사람
  • 급수장치 정지기간 중에 무단으로 급수를 개전한 사람
  •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군수 승인없이 수돗물을 판매한자
  •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역에서 각종 건설공사를 신고 또는 협의없이 공사를 시행한 사람
  •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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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 전화번호 : 063-560-8973

최종수정일 :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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