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유형 |
- 신체학대 : 신체적 손상을 입힌 경우와 신체적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경우
예) 구타나 폭력에 의한 멍, 화상, 찢김, 골절, 장기파열, 기능의 손상 생후 12개월 이하의 영아에 가해진 처벌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학대에 해당
- 정서학대 : 언어적, 정서적, 심리적위협, 억제, 감금, 기타 가학적 행위 예) 아동의 인격, 존재, 감정을 심하게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소리지르기,욕설, 집에서 쫓아내기 등
- 성적학대 : 성인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미성숙한 아동과 청소년을 그들이 동의 할 수 없는, 그리고 사회적 금기를 어기는 이해하지 못할 성적활동에 개입시키 는 것
예) 성적 유희, 성기 및 자위행위 장면의 노출, 관음증, 성기삽입, 성적접촉, 강간, 매춘, 매매, 복부통증, 구토, 음란물보이기 등
- 방임 :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모든 행위 예) 아이에게 필수욕구를 충족시켜주지 않는 행위, 과제물 안챙겨주기, 영양실조, 외모누추, 결석 등
- 물리적방임, 의료적방임, 유기, 교육적방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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