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의료급여일수의 상한』에 규정하여 의료급여 상한일수(365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상한일수를 초과하기 전에 군청에서 연장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질환군별 상한일수 및 연장승인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1회(90일)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 고시질환별 연간 365일+1회(90일)
- 위 질환들에 해당하지 않는 질환 모두 합산하여 연간 365일+2회(180일)
의료급여일수 산정방법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원일수, 투약일수, 투약 없이 외래에서 의료급여를 받는 급여일수를 합하여 산정
연장승인 신청
- 1. 수급권자가 질환군별 상한일수를 초과하기 전에 자주 이용 하는 병·의원에서 연장승인신청서를 발급받아 읍·면사무소에 제출
- 2. 읍·면사무소에서는 연장사유를 기재하여 군청에 송부
- 3. 군청에서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정된 신청 건에 대해 관련 자료 검토 후 연장승인, 조건부연장승인, 연장불승인으로 구분하여 심의
연장승인 미신청시
- 연장승인 미신청시에는 신청서 제출시까지 건보부담적용자로 처리함
(입원 20%, 외래․약국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