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시 세무서나 시군구를 각각 방문하던 것을 두 곳 중 한 곳 방문만으로도 폐업신고 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 민원인인·허가영업 폐업신고서 및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 동시제출 또는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관련 통합폐업신고서 제출
-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기관간 자료전송
법적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8항
대상업종 : 56개 업종
분야 | 업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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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분야(3) | 건설기계사업,자동차관리사업, 부동산중개업 |
농림축산분야(11) | 가축거래상인,가축상육업,가축인공수정소,농어촌관강휴양사업,동물병원,동물판매업,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부화업,비료생산업,정액 등 처리업,종축업 |
문화체육분야(9) | 게임제작 관련업,관광사업,도서관,비디오제작관련업,음반·음악영상물 관련업,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체육시설업,출판사업,인쇄사업 |
보건복지분야(7) | 기부식품사업,약국·의약품판매업,의료기기업,장사시설(장례식장),안경업소,치과기공소, 소독업 |
산업자원분야(2) | 계량기사업,석탄가공업 |
식품위생분야(5) | 식품관련영업, 의료기기영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축산물영업, 위생용품 제조업 등 영업 |
여성가족분야(5)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국내결혼중개업,국제결환중개업,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해양수산분야(3) | 낚시어선업,수산질병관리원,허가어업 |
환경관련분야(3) | 가축분뇨관련영업,분뇨·하수관련업 |
기타분야(8) | 국내직업소개사업,담배소매업,담배판매업,방문판매신고업,옥외광고업,전화권유판매업,통신판매업,행정사, 전화권유판매업, 통신판매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