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노인복지증진 도모
지급대상 및 연금액
지급대상자 | 연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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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 |
단독수급 | 월 최대 334,810원 (차등지원) |
부부수급 | 월 최대 535,680원 (차등지원) |
2023년도 선정 기준액
구분 | 선정기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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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 소득인정액 월 213만원 이하 |
부부수급 | 소득인정액 월 340.8만원 이하 |
지급시기 및 방법
최초지급시기 |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달 부터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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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 | 매월25일에 지급 |
지급방법 | 대상자 개인별 금융기관의 계좌를 이용한 통장 입금 |
신청안내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 행복복지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
- 준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등
- ※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거나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홈페이지 http://basicpension.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