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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안내

제도목적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책임행정 구현
  • 공직의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
정보공개제도란?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법 제정·시행
  •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을 제정·공포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정보공개청구권자와 대상정보

정보공개의 청구권자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 국 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

정보공개방법

정보공개의 원칙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의 대상이 되며,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도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합니다.
공개 방법
  •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 :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공개형태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 정보제공 :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공개시 청구인 준비사항
  • 청구인의 본인에게 공개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인 증명서류, 대리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 임의대리인의 경우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수임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 ※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공개결정통지서를 함께 지참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청구 및 접수
  •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개인, 법인, 단체는 청구대상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해당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http://www.open.go.kr) 등(구술에 의하여도 청구 가능)
    • 청구서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청구정보 내용, 공개방법 등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 후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문서과)는 이를 담당부서(처리과)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합니다.
청구서 이송
  • 청구서의 소관부서 분류
    • 접수된 청구서는 지체없이 그 청구 정보를 담당하는 처리부서로 분류
  • 소관기관 이송
    • 해당기관에서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를 청구한 경우로서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기관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관기관으로 이송
정보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통지
    ※ 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간 연장 가능
    •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이해관계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통지하며,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 제3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말 것을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의견 제출은 문서로 하여야 함)
  •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심의회의 심의내용
    •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정보공개 처분(비공개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 처리
    • 정보공개 청부(공개 결정)에 대한 제3자의 이의신청 처리
    •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여부 결정 통지
  • 공개 결정시
    •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합니다.
  • 부분공개·비공개 결정시
    • 비공개 부분의 근거, 비공개 이유, 불복방법,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비공개 처분의 근거가 되는 정보공개법 및 개별법령의 조항 조문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공개실시
  • 정보공개방법 참고

불복 구제절차 방법안내

이의신청
  • 이의신청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있는 청구인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 하고자 하는 경우의 제3자
  • 이의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 방법 : 문서(법 제18조)
    • ※ 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 이용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이의신청 기재사항
    •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이름)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 이의신청 처리 및 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을 날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행정심판 청구
  •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
  • 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의 행정청에 제출가능
    ※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 재결청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기관이 됨
    •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나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음
  • 심판청구기간
    • 행정심판 청구 시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청구가능
  •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가능
    • ※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
행정소송 청구
  • 제기권자(원고적격)
    • 청구인의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함
  • 제소기간
    •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 최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 ※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 가능

정보공개수수료

정보공개수수료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정보제공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
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 3"×5" 200원
      • 5"×7" 300원
      •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전자파일로의 변환문서·도면·사진 등)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 (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전화번호 : 063-560-2306

최종수정일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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