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장애인 현황
읍면별 현황 : 15유형 5,430명(2023.10월기준)
(단위: 명)
구분 | 소계 | 지체 | 시각 | 청각 | 언어 | 지적 | 뇌병변 | 자폐성 | 정신 | 신장 | 심장 | 호흡기 | 간 | 안면 | 장루 요루 |
뇌전증 |
---|---|---|---|---|---|---|---|---|---|---|---|---|---|---|---|---|
고창읍 | 1,339 | 647 | 132 | 203 | 16 | 114 | 102 | 7 | 50 | 38 | 2 | 7 | 9 | 2 | 8 | 4 |
고수면 | 279 | 123 | 25 | 49 | 1 | 33 | 27 | 2 | 11 | 5 | 0 | 1 | 1 | 1 | 0 | 0 |
아산면 | 314 | 145 | 40 | 52 | 1 | 30 | 22 | 0 | 13 | 8 | 1 | 0 | 2 | 0 | 0 | 0 |
무장면 | 281 | 148 | 20 | 49 | 5 | 24 | 17 | 0 | 9 | 1 | 2 | 1 | 2 | 0 | 1 | 2 |
공음면 | 284 | 152 | 23 | 44 | 0 | 31 | 24 | 0 | 7 | 1 | 0 | 1 | 0 | 1 | 0 | 0 |
상하면 | 365 | 179 | 19 | 46 | 2 | 75 | 19 | 3 | 11 | 9 | 0 | 0 | 1 | 0 | 1 | 0 |
해리면 | 346 | 174 | 31 | 59 | 1 | 27 | 25 | 1 | 11 | 7 | 0 | 0 | 3 | 1 | 5 | 1 |
성송면 | 213 | 94 | 27 | 38 | 0 | 17 | 22 | 0 | 11 | 4 | 0 | 0 | 0 | 0 | 0 | 0 |
대산면 | 434 | 235 | 39 | 68 | 3 | 29 | 20 | 0 | 26 | 7 | 1 | 1 | 1 | 1 | 0 | 3 |
심원면 | 321 | 175 | 34 | 31 | 2 | 29 | 24 | 0 | 9 | 13 | 0 | 0 | 2 | 2 | 1 | 0 |
흥덕면 | 363 | 187 | 32 | 59 | 1 | 21 | 34 | 0 | 12 | 14 | 1 | 1 | 0 | 0 | 1 | 0 |
성내면 | 293 | 132 | 27 | 52 | 3 | 31 | 23 | 3 | 14 | 3 | 0 | 1 | 1 | 1 | 0 | 2 |
신림면 | 279 | 129 | 23 | 56 | 4 | 17 | 29 | 1 | 12 | 5 | 0 | 0 | 2 | 1 | 0 | 0 |
부안면 | 319 | 181 | 26 | 40 | 2 | 33 | 16 | 2 | 8 | 6 | 2 | 0 | 0 | 0 | 3 | 0 |
장애인등록/장애정도 심사제도
- 2011년 4월 1일부터 신규등록 및 장애정도조정, 재판정대상자 모두 장애정도심사 시행
- 2013년 1월 27일부터 외국인 및 재외동포도 장애인 등록 허용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장애등록신청
-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사진 1장 제출(3.5cm×4.5cm),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가능
- 장애인 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 대행 가능
-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 · 비속, 직계존 · 비속의 배우자, 형제 · 자매, 형제 · 자매의 배우자 등)
장애진단 및 장애진단서 발급
- 신청인은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고, 장애유형별 필수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 주 민센터에 제출
장애정도 의뢰 및 장애정도심사 실시
-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 의뢰 공단은 2인 이상의 전문의사가 참여하는 의학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장애정도 심사 후 심사결과를 해당 읍 · 면 · 동으로 통보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 읍 · 면 담당자는 공단의 장애정도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등록 및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
장애정도심사 업무 흐름도
청구인, 장애인(이하 청구인)이 등록 신청하면 고창군(사회복지과, 읍면)에서 신청서 접수(구비서류 안내 동의서 서명 등)한다.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의뢰서 발급 및 진단의뢰 → 장애진단 결과 통보 →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 심사서류 접수 → 장애심사 요청 → 심사의뢰 접수 → 온라인 심사 요청 → 심사 접수 → 진료자료 분석/검토 → 1. 장애심사(자문회의) → 심사 완료 → 장애정도 결정·통지 → 결과확인(NPIS) → 신청인 통지(행복e음) →장애인 등록완료. 2.장애심사(자문회의) →자료보완요청 →심사자료발급요청 →진료기록지 등 발급 →발급대행서비스에서 심사자료 확보 →자료 보완 송부 → 장애심사(자문회의) →심사완료 → 장애등급 결정/통지 → 결과확인(NPIS) → 신청인 통지(행복e음) →장애인 등록완료.
크게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