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신청(민원인)
- 신청서 제출 : 해당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대부 신청서 1부(다운로드)
현지 실태조사
- 현 이용상태 확인
- 공공재산 여부 확인
- 무단점유 등 기타 불법사항 확인
대부가능여부 검토
- 대부목적에 따른 공법상 제한여부 검토
- 재산의 용도나 행정 목적에 장애가 없는지 검토
- 향후 활용계획 검토
대부방법, 대부료 검토
- 수의 계약 또는 입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수의계약)를 제외하고 모두 입찰
- 대부기간 : 계약일로부터 5년까지 가능
- 대부료
- 수의계약 : 공시지가의 1% ~ 5%
- 입 찰 : 낙찰금액(예정가격 이상 최고가액 낙찰)
대부계약
- 대부계약 전 대부료 납부
대부
- 대부(임대)계약 중 대부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대부받은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
- 대부재산을 잘 보존해야 하며, 재산관리 소홀로 손해 발생 시 배상 및 원상복구 의무가 있음
- 통상의 수선에 소용되는 비용 및 기타 승인을 받지 아니한 개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등은 청구하지 못함
- 대부계약 해지를 원할 때는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