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와 가족 모두가 행복한 선택 집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아이돌보미와 함께하세요!!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부담을 경감하는 정부정책 사업입니다.
서비스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서비스 내용
- 시간제 서비스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단 가사활동제외 - 영아종일제 서비스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
- 질병감영 아동지원 서비스 : 시설이용 아동이 전염성, 유행성 질병으로 인해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특별지원 제공
- 기관연계 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 * 단 가사활동제외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유형 | 소득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기준 |
시간제서비스(11,630원) | 종일제(시간당 11,63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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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 (2017.1.1. 이후 출생) | B형 (2016.12.31. 이전 출생) | ||||||
정부 지원 | 본인 부담 | 정부 지원 | 본인 부담 | 정부 지원 | 본인 부담 | ||
가형 | 75% 이하 (4,298천원) |
9,886원 (85%) |
1,744원 (15%) |
8,723원 (75%) |
2,907원 (25%) |
9,886원 (85%) |
1,744원 (15%) |
나형 | 120% 이하 (6,876천원) |
6,978원 (60%) |
4,652원 (40%) |
3,489원 (30%) |
8,141원 (70%) |
6,798원 (60%) |
4,652원 (40%) |
다형 | 150% 이하 (8,595천원) |
2,326원 (20%) |
9,304원 (80%) |
1,745원 (15%) |
9,885원 (85%) |
2,326원 (20%) |
9,304원 (80%) |
라형 | 150% 초과 | - | 11,630원 | - | 11,630원 | - | 11,630원 |
※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이용요금 10% 추가 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군비 확대 지원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서비스>
- 2024년 1월부터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50% 군비로 지원(환급)
※ 정부지원 유형(가,나,다,라) 및 서비스 종류(시간제, 영아종일제)와 관계 없이 지원(환급)금액 고창사랑카드에 충전
질병감염 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소득기준 | 시간제(시간당 13,950원) | 증빙서류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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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 본인부담 | |||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6,975원 | 6,97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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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정부지원 신청 및 접수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사회보장급여 신청 정부지원 여부 및 서비스 유형 결정 통지
- 국민행복카드 신청
및 발급 신청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필요 -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서비스 신청 아이돌봄 홈페이지
(idolbom.go.kr) -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확정 후 이용요금 결제 서비스 이용 2일전
예치금에서 자동 결제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서비스 이용
※ 본인부담금 지원은 자체재원 사업이므로 복지로를 통한 신청자도 읍․면에 지원신청서 제출하여야 함.
문의처
- 대표번호 1577-2514, 063)560-8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