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승인대상
「농지법」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협의) 또는 신고 후 전용된 토지를「농지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따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단,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토지는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에서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낮은 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에 한함
- 용도변경 승인 기간 : 5년
- 전용목적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
- *단, 농업진흥지역안 토지는 용도변경 승인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진흥지역 행위제한 규정이 적용됨
민원인이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신청시 준비하여야 할 사항
- 사업계획서(용도변경하고자 하는 사유ㆍ시기 등)
- 소유권 입증서류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 피해방지계획서(필요시)
비용 및 수수료
- 농지보전부담금 : ㎡ 당 공시지가 30%
-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 중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부담금 감면 비율이 다른 시설로 사용하려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 면허세 : 해당금액
업무처리절차
- 승인 신청
- 접수
- 심사
(구비서류 및 관계법 검토, 현장 확인 등)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
- 비용납입영수증 확인
- 승인서 교부
- 접수처 : 종합민원실 허가팀 063-560-2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