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형기초생활보장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기준에 부적합한 비수급 빈곤계층 중 신청일 현재 전북에 거주하고 있으며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신청 불가
- 거주기간 :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가구
- 소득‧재산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단위 : 원)
소득기준 2025년 기준별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평가액 정보제공 가구원수
2025년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7,389,715 복지부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2%)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2,216,914 전북형 기초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2,216,914 단, 사적이전소득(부양비, 보장기관 확인소득 등)은 소득산정에서 제외 함
※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일시금은 금융재산으로 적용(암환자 일반재산) - 재산기준
- 일반재산 155백만원 이하(금융재산 기준 포함)
- 금융재산 34백만원 초과자 선정 제외
- 자동차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 자동차기준과 동일
- (승용) 2,0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 (승합·화물) 10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 ※ 기본재산 공제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미적용
- 선정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대상자 중복 불가 원칙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 부양의무자 기준 : 폐지
- 소득기준 : 없음
- ※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 연 1.3억원인 경우 지원 불가(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적용)
- 재산기준 : 없음
지원내용
- 생계급여 : 소득구간별, 가구원수별 지급
(단위 : 원)
소득기준 2025년 기준별 가구규모에 따른 금액 정보제공 가구원수
생계급여액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A)
기준중위소득
40%이하344,450 566,310 723,650 878,080 1,023,580 1,161,340 (B)
기준중위소득
40%초과~50%이하172,230 283,160 361,830 439,040 511,790 580,670 - (A) 기준중위소득 40%이하 : 복지부 맞춤형 생계급여의 45% 수준
- (B) 기준중위소득 40%초과~50%이하* : (A) 급여액의 50% 수준
※ (B)기준중위소득 40%초과~50%이하 대상자에게 (A)기준중위소득 40%이하와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면, 소득역전 발생으로 (A)대상자 지원금액의 50% 지급 - 급여 지급일 : 매월 30일
- 해산장제급여 : 해산급여 1인당 70만원 / 장제급여 1구당 8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