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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의 정의(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규제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 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하는 사항

행정규제의 범위(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 허가·인가·특허·면허·시험·검사·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해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의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 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 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행정규제의 기본 추진방향

  • 정부의 시장개입을 축소하고 민간의 경쟁을 촉진시켜 경제활동의 자율성과 창의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함.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는 최대한 억제
  • 환경.안전.보건 등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규제와 국민전체의 공익에 관련되는 규제에 대하여는 규제 수단과 기준을 합리화

핵심 추진과제

  •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 정비
  • 기존규제정비(법령.조례.규칙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 행정규제의 전산등록 실시
  • 규제영향분석 실시(신설.강화되는 규제)

고창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 서비스 헌장

우리 고창군 전 공무원은 기업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창군과 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기업고객에게 약속드립니다.

  • 우리는 기업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관행을 수시로 정비ㆍ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우리는 규제개선, 애로제기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한 기업고객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겠습니다.
  • 우리는 기업고객께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우, 이를 조사하여 신속히 개선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는 기업고객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만족도를 평가하여 미흡한 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는 규제, 제도, 정책을 수립, 이행하는 전 과정에서 기업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기업고객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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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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