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급여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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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최고 300,000원 지급 차상위초과자 - 최고 254,760원 지급 |
비 고 | 읍면에 신청(매월 20일 지급) |
자 격 | 연 령 | 기초급여(장애인연금) | 부가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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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 부부인 경우 | 초과분 감 액 여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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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수급 | 2인 수급 | |||||
기초 (일반재가) | 18∼64세 | 323,180 | 258,540 | × | 80,000 | |
기초(보장시설) (시설수급자특례) | 18∼64세 | 323,180 | 258,540 | × | 0 | |
차상위계층 (급여특례) |
18∼64세 | 최고323,180 | 최고258,540 | ○ | 70,000 | |
차상위초과 | 18∼64세 | 최고323,180 | 최고258,540 | ○ | 20,000 |
- ※ 65세 이상 기초급여는 기초연금으로 대체
- 기초(재가) : 부가급여 403,180 + 기초연금
- 기초(시설) : 부가급여 0원(시설수급특례자 70,000원) + 기초연금
- 차상위 : 부가급여 70,000원(급여특례자 140,000원) + 기초연금
- 차상위 초과 : 부가급여 40,000원 + 기초연금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급
- 장애수당: 18세이상 중「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6만원/ 시설수급자 월3만원
- 장애아동수당: 18세미만 장애아동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중증장애인: 생계·의료 월22만원, 주거·교육·차상위 월17만원, 시설수급자 월9만원
- 경증장애인: 월11만원 (시설수급자 월3만원)
장애인일자리사업
사업목적
- 취업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및 소득 보장 지원
- 근로 연계를 통한 장애인복지 실현 및 취업 연계 활성화
사업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1조 (직업)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참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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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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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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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 신청자격: 만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지원내용
- 급여내용 :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 월 한도액
- 월 한도액 기본급여(15등급): 등급별 월 45시간 ~ 월 480시간
- 특별지원급여(3종): 월 20시간 ~ 80시간(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부재 사유로 한시적지원)
※단,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 비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장애인 의료비지원
- 지원대상: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및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비급여제외)
-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지원, 2차, 3차 의료기관 진료
-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 비고: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지원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지원내용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자폐성,정신장애 : 4만원
- 기타 일반장애 : 1만 5천원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장애인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활동 지원,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으로 인한 서비스 재판정 및 의무 재판정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및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장애인
- 지원내용 :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비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 지원대상: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 장애인
- 소득수준: 등록장애인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와 음성시계 등 38종
- 비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여성 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 한자 단 , 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를 유·사산한 경우로 인공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은 제외
- 지원내용 : 출산(유산, 사산포함)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급
- 비고 :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
사업목적
- 성장기의 정신적 · 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
신청자격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대상아동이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을 연장하되, 만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재학증명서 첨부)
지원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아동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내용
- 매월 14만원∼22만원의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언어 · 청능, 미술 · 음악, 행동 · 놀이, 심리, 감각 · 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선택하여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