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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장애인급여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정보제공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 2025년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138만원, 부부가구 220.8만원
지원내용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 최고 432,510원 최저 274,000원 지급
비 고 읍면에 신청(매월 20일 지급)
급여 자격에 따른 급여 정보제공
자 격 연 령 기초급여(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단독 부부인 경우 초과분
감 액
여 부
1인 수급 2인 수급
기초 (일반재가) 18∼64세 342,510 274,000 × 90,000
기초(보장시설) (시설수급자특례) 18∼64세 342,510 274,000 × 0
차상위계층
(급여특례)
18∼64세 최고 342,510 최고 274,000 80,000
차상위초과 18∼64세 최고 342,510 최고 274,000 30,000
  • ※ 65세 이상 기초급여는 기초연금으로 대체
    • 기초(재가) : 부가급여 432,510 원 + 기초연금
    • 기초(시설) : 부가급여 (시설수급특례자 80,000원) + 기초연금
    • 차상위 : 부가급여 80,000원(급여특례자 150,000원) + 기초연금
    • 차상위 추과 : 부가급여 50,000원 + 기초연금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급
  • 장애수당: 18세이상 중「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6만원/ 시설수급자 월3만원
  • 장애아동수당: 18세미만 장애아동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중증장애인: 생계·의료 월22만원, 주거·교육·차상위 월17만원, 시설수급자 월9만원
    • 경증장애인: 월11만원 (시설수급자 월3만원)

장애인일자리사업

사업목적
  • 취업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및 소득 보장 지원
  • 근로 연계를 통한 장애인복지 실현 및 취업 연계 활성화
사업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1조 (직업)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기준, 주요업무, 근무장소, 근무시간, 급여, 지원인원 정보제공
참여기준
  •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주요업무
  • 장애인 복지 등 행정보조 업무
근무장소
  • 시 · 군 · 구청 및 읍 · 면 주민행복센터, 비영리복지시설(기관) 등
근무시간
  • 전일제 : 주 40시간 (일 8시간, 주 5일)
  • 시간제 : 주 20시간 (일 4시간 이상)
급 여
  • 전일제 : 2,096천원
  • 시간제 : 1,048천원
  • 참여형 : 561천원
지원인원
  • 전일제 : 22명
  • 시간제 : 10명
  • 참여형 : 34명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기준, 주요업무, 근무장소, 근무시간, 급여, 지원인원 정보제공
참여기준
  • 참여형 :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주요업무
  • 사서보조, 우편물분류요원, 룸메이드, 주차단속보조원, 급식도우미 등
근무장소
  • 도서관, 우체국, 숙박시설, 학교, 복지관 등
근무시간
  • 월 56시간 (주 14시간)
급 여
  • 월 561천원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지원인원
  • 20명

장애인 활동지원

  • 신청자격 : 만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지원내용
    • 급여내용 :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 월 한도액
      • 월 한도액 기본급여(15등급) : 등급별 월 45시간 ~ 월 480시간
      • 특별지원급여(3종) : 월 20시간 ~ 80시간(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부재 사유로 한시적지원)
        ※단,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 신청방법 : 읍·면 주민행복센터

장애인 의료비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및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비급여제외)
    •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지원, 2차, 3차 의료기관 진료
    •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 준비서류 :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지원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지원내용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자폐성,정신장애 : 4만원
    • 기타 일반장애 : 1만 5천원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 신청방법 : 읍·면 주민행복센터

장애인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활동 지원,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으로 인한 서비스 재판정 및 의무 재판정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및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장애인
  • 지원내용 :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신청방법 : 읍·면 주민행복센터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 지원대상 :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 소득수준 :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등 장애유형에 따라 지원기준에 적합한 보조기기 44개 품목
    • * 연간 지원기준액 합계 200만원 범위 내 1인당 최대 3품목까지 지원
      (단, 단일품목으로서 지원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품목은 연간 1인당 1품목만 지원)
  • 신청방법 : 읍·면 주민행복센터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여성 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 한자 단 , 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를 유·사산한 경우로 인공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은 제외
  • 지원내용 : 출산(유산, 사산포함) 태아 1인 기준 1200천원 지급
  • 신청방법 : 읍·면 주민행복센터

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

사업목적
  • 성장기의 정신적 · 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
신청자격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대상아동이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을 연장하되, 만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재학증명서 첨부)
지원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아동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내용
  • 매월 14만원∼22만원의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언어 · 청능, 미술 · 음악, 행동 · 놀이, 심리, 감각 · 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전화번호 : 063-560-2280

최종수정일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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