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혼가족. 조손가족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 기여
지원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18세 미만 자녀(취학시 22세미만)로 이루어진 가정
- 모자가족 : 모가 세대주인 가족
- 부자가족 : 부가 세대주인 가족
- 조손가족 :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18세 미만의 손자녀 가족
- 청소년한부모 : 한부모 가족으로서, 모 또는 부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가족
선정조건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2024년 소득인정액 기준
구 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복지급여 (63%) |
2,320,044 | 2,970,234 | 3,609,845 | 4,218,313 | 4,799,572 |
청소년 한부모가족 |
복지급여 (65%) |
2,393,696 | 3,064,527 | 3,724,443 | 4,352,228 | 4,951,940 |
증명서 (72%) |
2,651,478 | 3,394,553 | 4,125,537 | 4,820,929 | 5,485,226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기간
- 연중
신청서류
- 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
지원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구분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21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저소득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24세 이하 미혼한부모의 경우 청소년한부모로써 월 3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므로 제외 * 25~34세 이하 한부모의 경우 월 5~10만원의 추가아동양육비를 별도 지원하므로 제외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
아동교육지원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9.3만원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 저소득 청소년한부모가족의 2세 이상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아동양육비로 월 21만원을 받고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차액으로 월 14만원만 지급 |
자녀 1인당 35만원 |
저소득 청소년한부모가족의 2세 미만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아동양육비로 월 21만원을 받고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차액으로 월 19만원만 지급 |
자녀 1인당 40만원 | |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내 학업·직업훈련·취업활동 등을 통해 자립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가구 | 청소년 한부모 가구당 월 10만원 |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고등학교 및 이와 준하는 학력이 없고, 학업이 단절되어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응시생 * 최대 2년간 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교통비 교복구입비 지원 |
가구별 연 154만원 한도 |
저소득 한부모 가정 생활자립 지원사업
구분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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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동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시설제외) | 1세대 당 연 20만원 |
피복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시설제외) | 1세대 당 연 10만원 |
부교재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초·중·고등학생 및 검정고시 준비 자녀 (시설제외) | 자녀 당 연 7만원 |
교통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정 중·고등학생 자녀(시설제외) | 자녀 당 연 24만원 |
수학여행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정 중, 중·고생 자녀 * 학교로 참가여부 및 고지금액 확인 후 학교 또는 개인 계좌로 지급 |
자녀 1인당 연 3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