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치
- 서울 - 서울특별시 관악구 승방4길 21(남현동 602-36)
- 전주 - 전주시 금암동 조경단로 76, 매봉6길 20(금암동 1587-74)
규 모
- 서울 - 225㎡(연면적 670.3㎡), 6층 29실
- 전주 - 1,356.2㎡(연면적 2,260.75㎡), 5층 50실, 주택 3실
- ※ 식사는 제공하지 않음. 단, 서울은 호실 내, 전주는 층별로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음.
선발인원
- 서울 - 29명 (1인 1실)
- 전주 - 53명 (1인 1실)
본관:50명, 별관:3명
입사생 부담금
- 입사보증금 10만원 입사 등록시 납부(퇴사시 반환)
- 월 부담금
- 서울 : 22만원(1인1실)
- 전주 : 20만원(1인1실)
공고 및 접수기간 : 매년 1월~2월 중
- ※ 고창군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선발대상
- 서울장학숙(수도권), 전주장학숙(전북권) 소재 대학교(전문대학) 재학생 또는 신입생, 휴학생 중 복학생으로 본인이나 부모가 공고일 기준 전년도 1.1부터 현재까지 고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 직업훈련소 제외
자격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할 수 없음
- 퇴학 · 정학처분 진행중인 사람
- 기 입사시 퇴사 조치 당한 사람
- 전염병 등 기타 사유로 공동생활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재단에 재정적, 행정적 손실을 끼친 사람
- ※ 선발확정되어 입사 후에도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은 확인 즉시 퇴사조치 함
선발기준
고창장학숙 운영규정 배점기준표에 의거 선발
- 학업성적(50점)
- 신입생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 ※대학수학능력시험 미응시자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전국모의고사 성적 등 성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재학생 : 직전 학기 학업성적(평균평점 기준)
(휴학생 중 복학생은 휴학 직전 학기 성적)
- 생활정도(50점)
- 부·모,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학생 본인이 별도로 건강보험 납부 시 본인 "건강보험료납부 확인서" 제출
- ※ 신규, 재입사 구분 없이 배점에 의해 선발. 단, 남·녀 비율은 지원 현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가 점(0.5 ~ 2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정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자 : 1점
- 대학교(전문대학)에서 성적우수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 1점
- 다자녀 가정인 경우 : 2자녀 .05점, 3자녀 1점, 4자녀 1.5점, 5자녀 이상 2점
- ※ 다자녀 가정 가점의 경우 대상자 학생의 부 또는 모가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1세대 1명 선발
- ※ 예외 : 접수 인원이 모집 인원 대비 미달일 경우 1세대 2명 이상 선발 가능.
- 전주장학숙 별관의 경우 후 순위 중 입사 희망 학생에게 배정 예정
- ※ 동일 성별로 선발 예정.
제출서류
- 입사원서(붙임 1) 1부(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 개인정보제공동의 및 활용승낙서(붙임 2)
- 재학증명서[신입생은 합격통지서(대학 합격통지서 대신 대학지원 수험표로 지원 가능)] 1부
※ 입사자에 한하여 3월 이후 다시 제출할 것 - 성적증명서 1부
- 신입생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
(수능 시험 미응시자는 고3 1학기 모의고사 성적표 등 성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재학생 : 직전 학기 성적증명서(휴학생 중 복학생은 휴학 직전 학기 성적증명서)
- 신입생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
-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하여 발급)
- 부모의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 한부모가정의 경우 보호자 이름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공고일 전년도 1월~12월)
※ 반드시 부·모 모두 제출(학생 본인이 별도로 건강보험 납부시 본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제출)- ① 부·모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로 등록되어있을 경우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부・모 각각 모두 제출(맞벌이 부부 등) - ② 부·모 중 1명만 가입된 경우 가입자는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를 제출하고
미 가입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제출 - ③ 부·모 모두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해당 가입자“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부·모 각각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 확인이 가능하도록 서류 제출 - 예시) 부모 중 한분이 1~7월까지 피부양자로 되어있다가 8월에 취직하여 따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건강보험납부확인서”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모두 제출
- ① 부·모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로 등록되어있을 경우
- 가점서류(해당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정, 아동보호 시설출신자 증명서(읍면장 발행)
- 성적우수 장학생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대학교 발행)
- 부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본(주민등록에 자녀가 모두 등재된 경우 주민등록등본만 제출 가능)
선발결과 발표 : 매년 2월 중
- ※ 군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예정)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인터넷접수
방문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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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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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의사항
- 접수된 지원서류에 대한 기재 및 제출사항에 대하여 확인결과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발이 취소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미비시 심사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구비서류를 재확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는 서류는 주민번호 뒷자리를 표시하지 않게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접수를 통해 제출한 첨부 서류는 접수 완료 확인 또는 선발완료 후 모두 삭제됩니다(개인정보유출방지).
- 접수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내용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 숙실 및 배정 인원은 장학재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