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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란?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누구나 휴대폰 등으로 신고*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하여 해결하는 시스템

*안전신문고 앱(안드로이드,iOS), 안전신문고 포털(www.safetyreport.go.kr)

안전신고 대상

  • 생활 속 안전 개선이 필요하거나 위험요인(관행, 법·제도 포함) 및 불편사항
  • 안전신고
    • 도로·시설물 파손 및 고장
    • 건설·해체공사장 위험
    • 대기 오염
    • 수질 오염
    • 소방안전
    • 감염병(코로나19)
    • 기타 안전·환경 위험요인
  • 불법 주정차 신고
    • 「도로교통법」등에 의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주정차
      • ※5대 불법주정차
        • 소화전
        • 교차로 모퉁이
        • 버스정류소
        • 횡단보도
        • 어린이 보호구역
    • 장애인·소방차 전용구역
    • 친환경 자동차 충전구역 등
  • 자동차·교통위반 신고
    • 교통위반(고속도로 포함)
    • 이륜차 위반
    • 적재물 추락방지, 중량·용량 위반
    • 버스전용차로 위반(일반도로)
    • 번호판 규정 위반
    • 불법동화, 반사판(지)가림·손상
    • 불법 튜닝, 해체, 조작
    • 기타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 생활 불편 신고
    • 불법 광고물
    • 자전거·이륜차 방치 및 불편
    • 쓰레기, 폐기물
    • 해양쓰레기
    • 불법 숙박
    • 청소년 유해업소 등 생활 불편 사항

신고방법

  •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안전신문고 포털(www.safetyreport.go.kr)또는 스마트폰 '앱'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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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이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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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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