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란?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누구나 휴대폰 등으로 신고*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하여 해결하는 시스템
*안전신문고 앱(안드로이드,iOS), 안전신문고 포털(www.safetyreport.go.kr)
안전신고 대상
- 생활 속 안전 개선이 필요하거나 위험요인(관행, 법·제도 포함) 및 불편사항
-
안전신고
- 도로·시설물 파손 및 고장
- 건설·해체공사장 위험
- 대기 오염
- 수질 오염
- 소방안전
- 감염병(코로나19)
- 기타 안전·환경 위험요인
-
불법 주정차 신고
- 「도로교통법」등에 의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주정차
- ※5대 불법주정차
- 소화전
- 교차로 모퉁이
- 버스정류소
- 횡단보도
- 어린이 보호구역
- ※5대 불법주정차
- 장애인·소방차 전용구역
- 친환경 자동차 충전구역 등
- 「도로교통법」등에 의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주정차
-
자동차·교통위반 신고
- 교통위반(고속도로 포함)
- 이륜차 위반
- 적재물 추락방지, 중량·용량 위반
- 버스전용차로 위반(일반도로)
- 번호판 규정 위반
- 불법동화, 반사판(지)가림·손상
- 불법 튜닝, 해체, 조작
- 기타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
생활 불편 신고
- 불법 광고물
- 자전거·이륜차 방치 및 불편
- 쓰레기, 폐기물
- 해양쓰레기
- 불법 숙박
- 청소년 유해업소 등 생활 불편 사항
신고방법
-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안전신문고 포털(www.safetyreport.go.kr)또는 스마트폰 '앱'
-
- 안전신문고 포털
- 사이트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안전신문고 포털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