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서비스 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대상자 구분
- 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해 사회·신체·정신영역의 돌봄필요도에 따라 대상자 군 결정, 돌봄군에 따라 서비스 제공시간의 범위 등이 달라짐
- 1) 중점돌봄군 : 월 16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2) 일반돌봄군 : 월 16시간 미만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 1) 중점돌봄군 : 월 16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서비스 내용
-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 및 연계 서비스 제공
- 직접서비스(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연계서비스, 특화서비스, 사후관리 서비스
신청방법
- 서비스 신청권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자격이 있는 노인
-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
- 읍면동 공무원(직권 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전화·우편·팩스 신청 등
- 제출서류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 신청자의 신분증,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대리신청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