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 상속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확인을 개별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한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기관
-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 시) 전국 시·구청, 읍·면·(사망자의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 (사망신고 후 별도 신청 시) 전국 시·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 24(온라인 신청)
신청서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인 자격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제3순위(형제, 자매)
신청서류(제출서류)
- 신청인(상속인)의 신분증
※ 3순위・대습상속인은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