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련 감면제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련 감면제도 지원내용 및 비고 정보제공
지원내용 |
비고 |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관련근거) 「지방세법」 제75조제1항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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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 (관련근거)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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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
전기요금 할인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16,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여름철 2만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여름철 12천원)
- (관련근거)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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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가구원 수별로 연 156.5~91천원 지원
-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
- 소득 : 생계·의료 수급자
- 가구원특성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주민등록기준 만 65세 이상 해당
- 주민등록기준 만 7세 미만 영유아 해당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한 장애인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기준)
- 한부모가정 및 소년소녀가장
- 지원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의 '21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1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 '21년 10월 이후,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 (관련근거) 「에너지법」 제16조의 3.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 바우처 www.energy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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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동주민센터
(안내 :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 1600-3190) |
도시가스요금 감면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따른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다자녀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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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동주민센터
/ 지역 도시가스회사 |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장애인연금·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교육급여 수급자(학생)외 나머지 가구원
- (지원내용) 1인 1카드, 1인당 연간 9만원
- 문화누리카드 www.mnur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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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동주민센터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관련근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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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동주민센터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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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1577-0990) |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소득이 낮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는 서민지원 정책
- (시행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밥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감면대상
감면대상 구분, 대상 정보제공
구분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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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49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사람 포함
- 「장애인연금법」 제10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차상위계층으로 등재된 사람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고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이동전화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
※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6세 이하는 제외)까지 감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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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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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
-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 :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부상자(51), 공상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자유상이자(81), 5.18민주화운동부상자(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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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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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수급자 |
-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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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와 단체의 경우 통신사 별로 법적 대상보다 확대 지원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 통신사 문의
감면내용
감면내용 구분, 장애인·국가유공자,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비고 정보제공
구분 |
장애인·국가유공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기초연금
수급자 |
시내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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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전화 |
- 월통화료 50% 감면
(월33천원 사용액 까지만 감면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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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
- 기본료 : 35%할인
- 데이터 : 35%할인
- 국내음성 : 35%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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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료 : 전액감면(월 최대 28,600원)
- 데이터 및 국내음성 50%할인(최대 감면액 36,8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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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료 : 전액감면(월 최대 12,100원)
- 데이터 및 국내음성 : 35%할인(최대 감면액 23,6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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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료 , 데이터, 국내음성 : 50% 감면(최대 감면액 12,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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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감면회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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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당 총 4회선(개인당 1회선)
- 만 6세 이하 혜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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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개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