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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이용규약

제1조(총칙)
  • 상품권의 발행자인 고창군과 상품권의 사용자는 이 규약에 따라 고창사랑 상품권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약은 고창군수가 발행한 고창사랑 상품권에 적용된다.
제3조(상품권의 사용방법)
  • 사용자는 고창군이 지정한 가맹점에서 기재된 금액의 범위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대금을 지급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사용자 준수사항)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 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고창군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2. 상품권이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 ②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제5조(유효기간)
  •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6조(상품권의 환급)
  • 이미 판매된 상품권은 현금으로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품권 권면 금액의 70% 이상 물품을 구매한 경우 그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준다.
제7조(가맹점과의 관계)
  • 상품권으로 물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반품, 하자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접 상품권 취급 가맹점 당사자와 해결하여야 한다.
제8조(상품권의 분실)
  • 상품권을 분실, 도난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 해당 상품권을 재발행하지 않는다.
제9조(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 본 규약에 정하지 아니하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관례에 따른다.
부칙
  • 이 규약은 고창사랑 상품권을 처음 발행할 때부터 적용한다.
가맹점(연 매출액 30억 이하)
  • 고창사랑 상품권 모두 사용가능
가맹점(연 매출액 30억 초과)
  • 고창사랑 상품권 정책 발행분만 사용가능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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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김희정
  • 전화번호 : 063-560-2351

최종수정일 :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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