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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신고범위 : 고창군 소재 영업장
  • 2. 신고대상 : 외식업소, 숙박업소 등 이용과 관련한 위법·부당 행위
    ※ (예시) 가격표와 실제 요금이 상이한 경우, 요금표 미게시한 경우 등
  • 3. 신고방법
    ① (전 화) 063-120 또는 1330(관광공사)
    ② (온라인) 관광불편신고 또는 고창군 홈페이지 신고 게시판
  • 4. 운영절차
    신고 ⇒ 민원접수 ⇒ 관련부서에 신고사항 전달 ⇒ 담당자 사실 확인 및 현장 점검 ⇒ 결과통보
  • 5. 유의사항
    신고 시 영수증, 사진, 구체적 일시 및 업체명 등 객관적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단순 불만 사항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6. 바가지 요금 신고 QR코드
    바가지 요금 신고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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