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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온라인 부정수급 신고센터는 지방재정 건전화 및 투명한 지방보조금 제도 운영을 위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군민 여러분들의 제보를 받고자 개설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관련 내용에 대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이란?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신고대상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조례·교부결정 내용 등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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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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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고창군청
  • 전화번호 : 063-560-2251

최종수정일 :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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