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고창 군민참여 정책아이디어 제안 공모
- 생활 속에서 발현되는 톡톡 튀는 아이디어 제안으로 군정참여기회 확대와 상생협력을 통한 고창군 발전 도모
공모개요
- 공 모 명 : 2024 고창 군민참여 정책아이디어 제안공모
- 기 간 : 2024. 8. 19.(월) ~ 10.18.(금)
- 자 격 : 고창군정 발전에 관심 있는 누구나(군민·공무원)
- 공모방법 : (군민) 온·오프라인 접수 / (공무원) 이메일 접수
- 온 라 인(국민신문고)
- 국민신문고 : https://www.epeople.go.kr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생각참여→생각모음→2024 고창 군민참여 정책아이디어 공모→응모
- 국민신문고 : https://www.epeople.go.kr
- 오프라인(우편·방문) : 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고창군청 기획예실
- 이 메 일 : twoone37@korea.kr (제안 담당자 공직자통합메일)
- 온 라 인(국민신문고)
- 제출서류 : 제안신청서 및 관련 설명서 1부.
- 시상 : 2024. 11월 중(제안 접수량에 따라 발표일이 조정될 수 있음)
- 업무흐름도
- 제안공모 (기획예산실)
- 심사·채택 1차 : 소관부서
2차 : 제안실무위원회
3차 : 제안심사위원회 - 시상 (행정지원과)
직원과 소통의 날 - 정책반영(소관부서)
정책아이디어 공모분야
- 농·수·축산업, 식품산업 활성화 방안
- 역사, 문화, 생태관광자원 활성화 방안
-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복지공동체 실현 방안
- 군 재정수입 확대, 예산절감 방안
- 지역인구 유입 및 정착 지원 방안
- 기타 군정발전 방안 등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제안제도 운영조례 제5조1항)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 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국가나 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그 밖에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
제안 심사 및 시상
제안심사(군민, 공무원 별개 심사)
- 1차 심사 : 제안 소관부서 및 주무부서 협의 검토
- 『제안제도 운영조례 제5조1항』에 규정에 의거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의 (불)채택 여부 등 소관부서 의견 접수
- 2차 심사 : 제안심사 실무위원회 심의
- 창의성·능률·경제성, 계속성, 노력도 등을 고려 3차 심사 부의 제안 결정
- 제안심사 실무위원회(7명) 개최 선정
- 창의성·능률·경제성, 계속성, 노력도 등을 고려 3차 심사 부의 제안 결정
- 3차 심사 : 제안심사위원회 심의, 당선여부 선정
- 창의성·능률·경제성, 계속성, 노력도 등을 고려하여 채택여부 및 등급 결정
- 제안자 직접 설명 또는 간사(기획팀장) 대리 설명
- 제안심사위원회 개최 최종 선정(고창군 규제개혁심의위원회 대행)
※ 고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제10조 (제안심사위원회) ②항
- 창의성·능률·경제성, 계속성, 노력도 등을 고려하여 채택여부 및 등급 결정
군민시상 : 추후 계획 수립 후 안내
공무원시상 : 추후 계획 수립 후 안내
실적 가점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Ⅴ. 성과평가 및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 7. 실적가산점 부여 대상(평정규칙 제25조의2)
○ 임용권자는 평정규칙 제25조의2에 따라 탁월한 근무실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적극 활용하여 실적 가산점 부여 가능
- 7. 실적가산점 부여 대상(평정규칙 제25조의2)
- <고창군 공무원근무성적평정 등에 관한 규정>
- 제13조(실적가점)
① 5급이하 공무원이 평정대상기간 중 탁월한 근무실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4에 규정된 실적가점기준에 따라 5점의 범위에서 실적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 제13조(실적가점)
- [별표 4]
고창 군민참여 정책아이디어 실적 가점 별표로 실적가점부여요건, 가점의 정보를 제공함 실 적 가 점 부 여 요 건 가 점 2. 새로운 업무발굴․업무관련 창안 등
가.담당업무관련 창안채택 (도․중앙부처 및 자체 창안상 수상)1.0
- Ⅴ. 성과평가 및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