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고창군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 중소기업·소상공인·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개선
 
공모개요
- 공 모 명 : 2025 고창군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 기 간 : 2025. 5. 30.(금) ~ 6.27.(금) <4주간>
 - 자 격 : 규제 개선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개인, 단체, 지역 무관)
 - 공모방법 : (군민) 온·오프라인 접수 / (공무원) 이메일 접수
 - (온라인) 전자메일 : jj0109nn@korea.kr
 - (오프라인) 우편·방문 : (우 56428)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고창군청 2층 기획예산실
 - 제출서류 : 제안신청서 및 관련 설명서 1부.
 - 시상 : 2025. 9월 중(제안 접수량에 따라 발표일이 조정될 수 있음)
 - 업무흐름도
        
- 제안공모 (기획예산실)
 - 심사·채택 1차 : 소관부서
2차 : 제안심사실무위원회
3차 : 제안심사위원회 - 시상 (행정지원과)
직원과의 소통의 날 - 정책반영(소관부서)
 
 
정책아이디어 공모분야 : 불합리한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
| 부문 | 분야 | 세부내용 | 
|---|---|---|
| 생활 | 일상생활 | 교통, 주택, 환경, 의료, 교육, 생활 SOC 등 생활 속 불편 사항 | 
| 복지 | 출산, 육아,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복지 저해 규제 | |
| 경제 | 취업·일자리 | 청년, 경력단절자, 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 | 
|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창업 및 고용 생산 유통, 판매 영업활동 애로  | 
            |
| 신산업 | 신기술, 신서비스, 신재생에너지, 첨단 의료 등 규제 애로 | 
※ 상기 분야 외에도 「행정규제기본법」 상 규제에 해당하는 모든 사무 공모 가능
    ※ 비규제, 단순 진정, 민원, 건의 및 불편사항 해소 요구 등은 제외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제안제도 운영조례 제5조1항)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 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국가나 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그 밖에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
 
제안 심사 및 시상
제안심사(군민, 공무원 별개 심사)
- 1차 심사 : 제안 소관부서 및 주무부서 협의 검토
        
- 『제안제도 운영조례 제5조1항』에 규정에 의거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의 (불)채택 여부 등 소관부서 의견 접수
 
 - 2차 심사 : 제안심사 실무위원회 심의
        
- 창의성·능률·경제성, 계속성, 노력도 등을 고려 3차 심사 부의 제안 결정
                
- 제안심사 실무위원회(7명) 개최 선정
 
 
 - 창의성·능률·경제성, 계속성, 노력도 등을 고려 3차 심사 부의 제안 결정
                
 - 3차 심사 : 제안심사위원회 심의, 당선여부 선정
        
- 창의성·능률·경제성, 계속성, 노력도 등을 고려하여 채택여부 및 등급 결정
                
- 제안자 직접 설명 또는 간사(기획팀장) 대리 설명
 - 제안심사위원회 개최 최종 선정(고창군 규제개혁심의위원회 대행)
※ 고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제10조 (제안심사위원회) ②항 
 
 - 창의성·능률·경제성, 계속성, 노력도 등을 고려하여 채택여부 및 등급 결정
                
 
군민시상 : 추후 계획 수립 후 안내
공무원시상 : 추후 계획 수립 후 안내
실적 가점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Ⅴ. 성과평가 및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 7. 실적가산점 부여 대상(평정규칙 제25조의2)
○ 임용권자는 평정규칙 제25조의2에 따라 탁월한 근무실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적극 활용하여 실적 가산점 부여 가능 
 - 7. 실적가산점 부여 대상(평정규칙 제25조의2)
 - <고창군 공무원근무성적평정 등에 관한 규정>
                        
- 제13조(실적가점)
① 5급이하 공무원이 평정대상기간 중 탁월한 근무실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4에 규정된 실적가점기준에 따라 5점의 범위에서 실적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 제13조(실적가점)
 - [별표 4]
고창 군민참여 정책아이디어 실적 가점 별표로 실적가점부여요건, 가점의 정보를 제공함 실 적 가 점 부 여 요 건 가 점 2. 새로운 업무발굴ㆍ업무관련 창안 등 
가.담당업무관련 창안채택 (도․중앙부처 및 자체 창안상 수상)1.0  
 - Ⅴ. 성과평가 및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2025 고창군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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