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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 알림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41396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5-1212호
  • 등록일2025-06-23
  • 조회수159
  • 담당자/연락처장수미 / 063-560-2385
  • 담당부서도시디자인과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정주여건을 조성하고자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선정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 신혼부부 및 청년 대출이자 지원사업
2. 사 업 비 : 150백만원(2백만원*75가구)
3. 신청기간 : 2025.7.1.~7.31.
4.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 신혼부부 및 청년(세부사항 붙임 참고)
5. 지원내용 : 주택 구입, 신축, 전세 등 주택마련을 목적으로 대출 실행 시 대출잔액의
2%이내 최대200만원까지 이자지원


붙임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이자 공고문 1부. 끝.

공고 2025년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대출이자 지원사업.hwp(66 kb)공고 2025년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대출이자 지원사업.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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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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