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2017. 8. 1이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자 중 2023년도 하반기 및 2024년도 상반기 이자 발생분이 있는 자
- ※ 학자금 : 취업후상환 학자금, 일반상환 학자금(생활비 포함)
지원자격
- 다음의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
※ 전국 어느 대학에 다니든지 모두 지원대상임(휴학생 포함, 단 졸업생, 대학원생 제외)
-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재학생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등
- ②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재학생
- 직업기술교육을 목적으로 전공과를 설치 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 ③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재학생
-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다기능기술자과정과 직업훈련과정 등을 병설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지원요건
- 이자지원 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고창군에 있는 사람
- 학자금 대출 신청일 기준 부모가 2년 이상 고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부모가 사망한 경우 학생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2년 이상 고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지원제외
- 지원대상 대학생과 부모 및 모두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후 주소 변경 등으로 그 요건을 상실한 경우
-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 허위사실 또는 이중으로 지원받은 경우
-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학자금 이자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내용
지원내용구분, 금리, 이자지원, 비고 정보제공
구 분 |
금 리 |
이자지원 |
비고 |
취업후상환학자금 |
연 1.7% 변동금리 |
1.7% |
|
일반상환학자금 |
연 1.7% 고정금리 |
- 지원기간 : 대상자로 확정된 후 대학 재학기간 (예산의 범위 내)
- 지원시점 : 2017. 8. 1일 이후 한국학생장학재단을 통해 대학생 학자금(등록금) 대출을 받은 학생
지원방법
- 학생 본인 또는 부모의 신청(온오프라인)에 의해 자격 요건 확인 후 대상자 선정
- 주소, 재학여부 등 자격요건 확인 후 매년 대출이자 납부계좌에 입금 (한국장학재단)
지원절차
지원신청
- 신청시기 : 년 2회
- 상반기 신청기간 : 2024. 4. 15(월). ~ 5. 10.(금)
- 하반기 신청기간 : 2024. 10. 7.(월) ~ 10. 31.(목)
- ※ 상반기 신청자도 반드시 하반기 재 신청해야 함.
- 접수기관 : 군청(인재양성과)
- 신 청 자 : 학생 또는 부모
제출서류
- 온라인신청 시
- 대학생 학자금(등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입력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 입력
- 스캔파일 첨부
- 부(父) 또는 모(母)의 주민등록초본(사망시 본인 또는 직계존속) : 최근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 본인과 부모의 관계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 ※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 미표시 제출
- 재학(휴학) 증명서
- 방문신청 시
- 대학생 학자금(등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 부(父) 또는 모(母)의 주민등록초본(사망시 본인 또는 직계존속) : 최근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 본인과 부모의 관계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 ※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 미표시 제출
- 재학(휴학) 증명서
신청서 다운로드
대학생 학자금(등록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