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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운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구분고시
  • 게재번호38039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고시 제2024-52호
  • 등록일2024-04-29
  • 조회수50
  • 담당자/연락처손종국 / 063-560-8684
  • 담당부서산림공원과
1.「선운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05. 20.(월)까지 산림공원과로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없음
으로 처리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법규 : 선운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나. 예고기간 : 2024. 04. 29. ~ 05. 20.(22일간)
다.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등
라. 예고문안 :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선운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1부.
2. 조례안(선운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1부.
3.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선운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1부. 끝.

입법예고문(선운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hwp(67 kb)입법예고문(선운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hwp바로보기
조례안(선운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hwp(62 kb)조례안(선운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hwp바로보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선운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hwp(31 kb)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선운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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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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